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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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제2항제2호·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1호 중 “평가대상기관”을 각각 “평가대상 지자체”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평가 득점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평가 득점을 가중치로 환산한 값”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평가시행 15일 이전에”를 “평가시행 30일 이전에”로 한다.
별표 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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