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793호, 2012.2.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18제3항, 별표 2 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제1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2항 및 제4항, 제2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의 “및 해양정책과장”은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의 “및 지방해양항만청”은 삭제한다.
제13조제1호가목의 “및 지방해양청”은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소속 관리기관의 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호의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을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으로 한다.
제28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별표 1 본문 중 “국가보안목표시설”을 “국가보안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구.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793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라 처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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