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75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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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1항의 규정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산신길 B-4BL 등 4개블록에 대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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