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당 목련1 (영구임대증축)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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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