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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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2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변경
1. 계획의 개요
ㅇ수립목적:「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세부 실행계획 수립
ㅇ수립근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
ㅇ계획기간:2012∼2016년 (5년)
ㅇ수립범위: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및 대전권
ㅇ주요내용:대도시권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계획 등
2. 계획의 추진경위
ㅇ ʹ07.12제1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11) 확정·고시
ㅇ ʹ11.12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확정·고시
ㅇ ʹ13. 1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수요조사
ㅇ ʹ13. 3관계기관 협의
ㅇ ʹ13. 4공청회
ㅇ ʹ13. 6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ㅇ ʹ13. 6 계획의 확정 및 관보고시
3. 계획 변경 내용
ㅇ 광역교통시설 추가: 환승시설 2개소(수원역, 오산역) 추가 지정
구분 |
축구분 |
사업명 |
사업규모 |
환승수단 |
비고 |
부지면적
(㎡) |
규모
(면) |
사업비
(백만원) |
신규
사업 |
|
과천/안양축 |
수원역 |
20,600 |
15 |
64,900 |
철도/버스 |
|
|
과천/안양축 |
오산역 |
28,880 |
- |
29,600 |
철도/버스 |
|
합계(2개) |
49,480 |
15 |
94,500 |
- |
|
4. 기타사항
ㅇ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변경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전화 044-201-3814, 3815, 팩스 044-201-5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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