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 개정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을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로 하며,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9.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제5조제1호중 “전국 작물별 소득률”을 “도별 작물별 소득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전국 작물별 소득률”을 “도별 작물별 소득률”로 하며, 같은 호 “ 소득자료집의 전체소득률”을 “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률, 이 경우 유사작목군은 식량작물․노지채소․시설채소․노지과수․시설과수․특용약용작물․화훼․통계청조사작목 등으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작물별 평년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2.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0배로 한다.
② 별지 1에서 규정하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대생산량 및 평균생산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직접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하여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의 3월분에 해당하는 농업손실보상을 하는 작물 및 재배방식은 별지 2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규정 적용례) 개정규정은 고시일 이후에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1〕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
가. 공통사항 : 시설채소 등의 다(多)기작 재배의 경우에는 1기작 평년생산량에 재배횟수를 곱한 생산량을 평균생산량으로 본다.
나. 화훼류
구 분 |
평균생산량(A)(본/10a) |
최대생산량(B)(본/10a) |
(B/A) |
재배방식 |
장미 |
112,413 |
300,000 |
2.7 |
양액재배1) |
보광재배2) |
근권냉난방3) |
|
국화 |
61,812 |
171,314 |
2.8 |
양액재배 |
보광재배 |
근권냉난방 |
|
접목선인장 |
77,395 |
283,020 |
3.7 |
양액재배 |
근권냉난방 |
|
|
거베라 |
72,703 |
393,000 |
5.4 |
양액재배 |
지중난방4) |
|
|
알스토메리아 |
48,978 |
120,667 |
2.5 |
근권난방 |
|
|
|
금어초 |
74,286 |
320,830 |
4.3 |
고랭지재배5) |
多적심재배6) |
|
|
리아트리스 |
6,586 |
26,380 |
4.0 |
준고랭지5) |
조기육묘(1월)7) |
|
|
분화류(단위:분) |
- |
- |
- |
화분입식수(數) 및 재배회수(期作)에 따라 생산량 차이 발생8) |
1) 양액재배 :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영양액(액체비료)만으로 재배
2) 보광재배 : 자연광이 부족시 인공광원(백열등, 메탈핼라이드 등)으로 광량을 보충하는 재배
3) 근권냉난방 : 뿌리부분을 집중적으로 냉, 난방(물)으로 관리
4) 지중난방 : 주로 토양재배시 일정깊이의 땅에 파이프관 등으로 뜨거운 물을 보내 관리
5) 고랭지․준고랭지 재배 : 여름철 고온을 피해 강원도 등 해발 600m 이상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고랭지 재배(400∼500m 준고랭지)
6) 적심재배 : 생육 중인 줄기나 가지들의 끝을 따버림으로써 곁가지를 발생시켜 수량을 증대시키는 재배법
7) 조기육묘 : 기존 육묘시기보다 앞당겨서 육묘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방법
8) 분화류 생산량 단위는 화분수(數)이므로 화분의 크기에 따라 면적당 생산량의 차이가 큼 <※화분크기에 따른 면적당 최대 생산가능 화분수 별도 표기(별첨1)>
※ 생산량 자료출처(기준생산량) : ① 장미, 국화 : 2011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매년조사) / 접목선인장 : 2011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매년조사) ② 거베라, 알스토메리아, 금어초, 리아트리스 : 2011 화훼재배현황(농림수산식품부, 매년조사)
(최대생산량) : ① 장미, 국화 : 2011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세부조사자료(농촌진흥청, 매년조사) / 접목선인장 :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집 세부조사자료(농촌진흥청, 매년조사) ② 거베라, 금어초, 리아트리스 : 2006 화훼분야 우수영농 활용 자료모음집(농촌진흥청) ③ 알스트로메리아 : 2010 원예특작영농활용모음집(농촌진흥청)
< 별첨1 > 화분크기에 따른 단위면적당 입식 분화수(1기작 기준)
화분크기 |
|
10a당 입식 분화수
(실재배면적 : 826㎡) |
화분면적(㎠) |
6cm |
36 |
289,352 |
7cm |
49 |
212,585 |
8cm |
64 |
162,760 |
9cm |
81 |
128,601 |
10cm |
100 |
104,167 |
12cm |
144 |
72,338 |
15cm |
225 |
46,296 |
19cm |
361 |
28,855 |
22cm |
484 |
21,522 |
26cm |
676 |
15,409 |
35cm |
1,225 |
8,503 |
다. 수목류(관상수류 및 화목류) : 화목․관상수류의 경우는 수목의 규격과 식재간격에 따라 생산량이 다르므로 <별첨 2>의 수목의 높이, 직경, 식재간격에 따른 생산량을 기준생산량으로 준용
< 별첨 2 > 수목류의 높이, 직경, 식재간격에 따른 생산량
성 상 |
수 종 |
규격 |
생산량(주/10a) |
식재간격(m×m) |
상록성 교목 |
소나무 |
R6~8 |
625 |
1.2×1.2 |
R10~12 |
400 |
1.5×1.5 |
R15~20 |
225 |
2.0×2.0 |
가이즈까향 및 향나무 |
H1.2~2.0 |
1875 |
0.6×0.8 |
H2.5~3.0 |
750 |
1.0×1.2 |
주 목 |
H1.2~2.0 |
1125 |
0.8×1.0 |
H2.5~3.0 |
500 |
1.2×1.5 |
전나무 |
H1.2~2.0 |
1406 |
0.8×0.8 |
H2.5~3.0 |
625 |
1.2×1.2 |
측백나무 및
서양측백 |
H1.2~2.0 |
2500 |
0.6×0.6 |
H2.5~3.0 |
750 |
1.0×1.2 |
잣나무 |
H1.2~2.0 |
1125 |
0.8×1.0 |
H2.5~3.0 |
500 |
1.2×1.5 |
섬잣나무 |
H1.2~2.0 |
1406 |
0.8×0.8 |
H2.5~3.0 |
750 |
1.0×1.2 |
스트로브잣나무 |
H1.2~2.0 |
1875 |
0.6×0.8 |
H2.5~3.0 |
750 |
1.0×1.2 |
동백나무 |
H1.0~1.5 |
3750 |
0.4×0.6 |
H2.0~2.5 |
750 |
1.0×1.2 |
가시나무 |
R4~6 |
900 |
1.0×1.0 |
R8~10 |
625 |
1.2×1.2 |
R12~15 |
400 |
1.5×1.5 |
편 백 |
H1.5~2.0 |
1875 |
0.6×0.8 |
H2.5~3.0 |
750 |
1.0×1.2 |
후박나무 |
R4~6 |
1125 |
0.8×1.0 |
R8~10 |
625 |
1.2×1.2 |
R12~15 |
278 |
1.8×1.8 |
먼나무 |
R4~6 |
1125 |
0.8×1.0 |
R8~10 |
625 |
1.2×1.2 |
R12~15 |
278 |
1.8×1.8 |
구상나무 |
H1.2~2.0 |
1875 |
0.6×0.8 |
H2.5~3.0 |
750 |
1.0×1.2 |
상록성 관목 |
광나무 |
H1.0 |
10000 |
0.3×0.3 |
H1.2 |
5625 |
0.4×0.4 |
꽝꽝나무 |
H0.3 |
10000 |
0.3×0.3 |
H0.4 |
4500 |
0.4×0.5 |
H0.6 |
2500 |
0.6×0.6 |
남천 |
H0.8~1.0 |
10000 |
0.3×0.3 |
H1.2 |
5625 |
0.4×0.4 |
H1.5 |
2500 |
0.6×0.6 |
돈나무 |
H0.3 |
10000 |
0.3×0.3 |
H0.4 |
5625 |
0.4×0.4 |
H0.6 |
2500 |
0.6×0.6 |
사철나무 |
H1.0 |
10000 |
0.3×0.3 |
H1.2 |
5625 |
0.4×0.4 |
H1.5 |
3600 |
0.5×0.5 |
옥향 |
H0.3 |
10000 |
0.3×0.3 |
H0.4 |
3600 |
0.5×0.5 |
H0.6 |
1406 |
0.8×0.8 |
홍가시 |
H1.0 |
10000 |
0.3×0.3 |
H1.2 |
5625 |
0.4×0.4 |
H1.5 |
2500 |
0.6×0.6 |
회양목 |
H0.3 |
10000 |
0.3×0.3 |
H0.4 |
5625 |
0.4×0.4 |
H0.6 |
2500 |
0.6×0.6 |
낙엽성 교목 |
참나무류 |
R4~6 |
1125 |
0.8×1.0 |
R8~10 |
750 |
1.0×1.2 |
R12~15 |
400 |
1.5×1.5 |
꽃사과 |
R4~6 |
1406 |
0.8×0.8 |
R8~10 |
900 |
1.0×1.0 |
R12~15 |
400 |
1.5×1.5 |
감나무 |
R4~6 |
1406 |
0.8×0.8 |
R8~10 |
900 |
1.0×1.0 |
R12~15 |
400 |
1.5×1.5 |
느티나무 |
R4~6 |
1406 |
0.8×0.8 |
R8~10 |
625 |
1.2×1.2 |
R12~15 |
278 |
1.8×1.8 |
R18~20 |
144 |
2.5×2.5 |
메타세콰이어 |
B4~6 |
625 |
1.2×1.2 |
B8~12 |
400 |
1.5×1.5 |
B15~20 |
225 |
2.0×2.0 |
목 련 |
R4~6 |
1125 |
0.8×1.0 |
R8~10 |
750 |
1.0×1.2 |
R12~15 |
400 |
1.5×1.5 |
배롱나무 |
R4~6 |
1125 |
0.8×1.0 |
R8~10 |
625 |
1.2×1.2 |
R12~15 |
400 |
1.5×1.5 |
산딸나무 |
R4~6 |
1125 |
0.8×1.0 |
R8~10 |
750 |
1.0×1.2 |
R12~15 |
500 |
1.2×1.5 |
산벚나무 및
왕벚나무 |
B4~6 |
750 |
1.0×1.2 |
B8~10 |
500 |
1.2×1.5 |
B12~15 |
278 |
1.8×1.8 |
산수유 |
R4~6 |
1125 |
0.8×1.0 |
R8~10 |
750 |
1.0×1.2 |
R12~15 |
400 |
1.5×1.5 |
은행나무 |
B4~6 |
750 |
1.0×1.2 |
B8~12 |
500 |
1.2×1.5 |
B15~20 |
300 |
1.5×2.0 |
이팝나무 |
R4~6 |
1125 |
0.8×1.0 |
R8~10 |
750 |
1.0×1.2 |
R12~15 |
400 |
1.5×1.5 |
자작나무 |
B4~6 |
900 |
1.0×1.0 |
B8~12 |
625 |
1.2×1.2 |
B15~20 |
400 |
1.5×1.5 |
단풍나무 |
R4~6 |
1406 |
0.8×0.8 |
R8~10 |
900 |
1.0×1.0 |
R12~15 |
400 |
1.5×1.5 |
칠엽수 |
R4~6 |
900 |
1.0×1.0 |
R8~10 |
625 |
1.2×1.2 |
R12~15 |
400 |
1.5×1.5 |
팥배나무 |
R4~6 |
1125 |
0.8×1.0 |
R8~10 |
750 |
1.0×1.2 |
R12~15 |
400 |
1.5×1.5 |
회화나무 |
R4~6 |
900 |
1.0×1.0 |
R8~10 |
625 |
1.2×1.2 |
R12~15 |
400 |
1.5×1.5 |
낙엽성 관목 |
개나리 |
H1.0 |
10000 |
0.3×0.3 |
H1.2 |
5625 |
0.4×0.4 |
낙상홍 |
H1.0 |
5625 |
0.4×0.4 |
H1.5 |
2500 |
0.6×0.6 |
무궁화 |
H1.0 |
10000 |
0.3×0.3 |
H1.5 |
5625 |
0.4×0.4 |
백철쭉 |
H0.3 |
10000 |
0.3×0.3 |
H0.4 |
5625 |
0.4×0.4 |
H0.6 |
2500 |
0.6×0.6 |
산철쭉 |
H0.3 |
10000 |
0.3×0.3 |
H0.4 |
5625 |
0.4×0.4 |
H0.6 |
250 |
0.6×0.6 |
수수꽃다리 |
H1.0 |
10000 |
0.3×0.3 |
H1.5 |
5625 |
0.4×0.4 |
영산홍 |
H0.3 |
10000 |
0.3×0.3 |
H0.4 |
5625 |
0.4×0.4 |
H0.6 |
2500 |
0.6×0.6 |
조팝나무 |
H0.6 |
10000 |
0.3×0.3 |
H0.8 |
5625 |
0.4×0.4 |
H1.0 |
3600 |
0.5×0.5 |
쥐똥나무 |
H1.0 |
10000 |
0.3×0.3 |
H1.2 |
5625 |
0.4×0.4 |
흰말채나무 |
H1.0 |
5625 |
0.4×0.4 |
H1.2 |
2500 |
0.6×0.6 |
야자류 |
야자•종려류 |
H1.0 |
2500 |
0.6×0.6 |
H1.5 |
1406 |
0.8×0.8 |
소철 |
H0.3 |
10000 |
0.3×0.3 |
H0.4 |
5625 |
0.4×0.4 |
H0.6 |
2500 |
0.6×0.6 |
※ 생산량 산출방법
• 10a의 실재배면적을 평균 900㎡로 봄.
• 900㎡÷1주의 재식거리 (예 1.2m × 1.2m = 1.44㎡) = 생산량 625주
• 900㎡÷1주의 재식거리 (예 0.3m × 0.3m = 0.09㎡) = 생산량 10,000주
※ 규격용어 : H - 나무의 높이(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
R - 지표면 부위의 나무직경
B - 가슴높이 부위의(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직경
라. 버섯류
버섯 종류 |
재배 방법 |
균상재배
(볏짚퇴비·폐솜발효) |
병·봉지/지면 재배 |
원목재배
(매몰·비가림·임간) |
느타리 |
6,125 kg/330㎡/3.5회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병 : 190 g/1,100㎖/1회
봉지 : 300 g/1kg/1회 |
- |
양송이 |
9,102 kg/330㎡/2.7회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 |
- |
큰느타리
(새송이) |
- |
병 : 2,748 kg/1천병/11.8회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 |
팽이버섯 |
- |
병 : 320 g/1,100㎖/1회
병 : 380 g/1,300㎖/1회 |
- |
영지버섯 |
- |
- |
단목 : 150 g/개/년 |
상황버섯 |
- |
- |
단목 : 70 g/개/년 |
표고버섯 |
16,800kg/330㎡/1.5회 |
지면재배: 4,875kg/330㎡/1.5회 |
장목 : 2.5kg/개/4년 |
1) 병․봉지/지면 재배방법은 병․봉지 수를 곱한 후 연간 재배회수를 곱하여 2배 이내에서 생산량 인정
2) 원목재배는 단/장목수를 곱하여 2배 이내에서 생산량 인정
※ 느타리, 양송이, 큰느타리(새송이) 이외의 버섯 수량은 원예특작과학원 추정치, 표고의 경우 산림버섯연구소 추정치
마. 화훼류 단위면적당 기준 생산량
작목 |
생산량 (본/10a) |
절 화 류 |
장미 |
112,413 |
국화(1기작) |
61,812 |
백합(1기작) |
26,016 |
카네이션 |
92,718 |
안개초 |
6,452 |
거베라 |
72,703 |
프리지아 |
77,778 |
글라디올러스 |
25,722 |
금어초 |
74,286 |
스타티스 |
35,067 |
칼라 |
47,322 |
리시안서스 |
50,000 |
아이리스 |
35,520 |
공작초 |
14,364 |
튤립 |
60,300 |
솔리다스터 |
7,580 |
해바라기 |
23,000 |
스토크 |
30,806 |
알스토메리아 |
48,978 |
과꽃 |
17,250 |
극락조화 |
46,300 |
리아트리스 |
6,586 |
석죽 |
15,420 |
소재류 |
23,377 |
기타절화 |
24,359 |
분화류 |
선인장 |
77,395 |
철쭉 |
7,692 |
국화 |
19,672 |
야생화 |
63,043 |
야자류 |
12,308 |
고무나무류 |
8,929 |
임파첸스 |
28,571 |
아이비 |
26,667 |
산호수 |
18,182 |
스파티필름 |
12,058 |
포인세티아 |
23,217 |
심비디움 |
4,950 |
호접란 |
22,727 |
덴파레 |
25,000 |
온시디움 |
80,000 |
동양란 |
21,053 |
풍란류 |
50,000 |
기타분화 |
19,473 |
초화류 |
페튜니아 |
755,556 |
팬지 |
135,714 |
꽃베고니아 |
200,000 |
메리골드 |
212,500 |
꽃양배추 |
36,364 |
기타초화 |
78,966 |
※ 생산량 자료 출처 : ① 장미, 국화 : 2011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매년조사) / 백합, 선인장 : 2011 지역별 농산물소득자료(농촌진흥청, 매년조사) / 카네이션, 칼라 : 2002 지역별 농산물소득자료(농촌진흥청) ② 그 외 작물 : 2011 화훼재배현황(농림수산식품부, 매년조사)
〔별지 2〕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작목 및 재배방식
① (버섯) 원목에 버섯종균 파종하여 재배하는 버섯
② (화훼) 화분에 재배하는 화훼작물
③ (육묘) 용기(트레이)에 재배하는 어린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