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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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7. 5.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전기철도 분야) 변경사항】
지정
번호 |
기관명 |
변경사항 |
변경항목 |
당초 |
변경 |
제2006-1호 |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
대표자 |
유재호 |
조규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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