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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3/07/05 (금)
파일 개발부담금_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_훈령_제248호,_2013.7.5).hwp
개발부담금_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248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64호, 2012. 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9호, 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1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