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248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64호, 2012. 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9호, 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1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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