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08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 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용역 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경우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투입인원수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 7. 8.
국토교통부장관
1. 목 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위탁․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제공
2. 적용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예정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나. 고속․일반철도(노반, 궤도)
다. 항만(접안시설, 외곽시설, 준설 및 매립․배후부지)
라. 하천(하천개수, 생태하천)
마. 댐(필댐, CFRD, 콘크리트댐, 복합댐)
바. 상수도(광역, 지방)
3.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도로분야 설계용역의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제3장 철도(노반)분야 설계용역의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제4장 철도(궤도)분야 설계용역의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제5장 항만분야 설계용역의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제6장 하천분야 설계용역의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제7장 댐분야 설계용역의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제8장 상수도분야 설계용역의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제9장 업무정의
4.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관리기관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044-201-3570, 3571)
5. 기 타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은 우리부 홈페이지(ww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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