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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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투자보고서 접수 업무 위탁기관 지정
「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5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포함)의 투자(영업)보고서 접수와 그 부대 업무를 한국리츠협회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탁기관 : 한국리츠협회
2. 협 회 장 : 김 관 영
3.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14 소망빌딩 2층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ㅇ 「부동산투자회사법」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포함)의 투자(영업)보고서 접수와 그 부대 업무
5. 업무위탁일 : 201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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