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보고서 접수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등록 2013/07/08 (월)
파일 업무위탁기관_지정_고시(한국리츠협회)_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411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보고서 접수 업무 위탁기관 지정

 

 

「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5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포함)의 투자(영업)보고서 접수와 그 부대 업무를 한국리츠협회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탁기관 : 한국리츠협회

 

2. 협 회 장 : 김 관 영

 

3.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14 소망빌딩 2층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부동산투자회사법」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포함)의 투자(영업)보고서 접수와 그 부대 업무

5. 업무위탁일 : 2013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