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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4.1.1~2014.12.31 적용 최저임금안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3호 |
등록 |
2013/07/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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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201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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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1.1.~2014.12.31.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3. 7. 1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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