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7. .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 건축분야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신기술과 신공법의 신속한 도입과 활용
◦ 국제적 수준의 성능시방서로 전환하기 위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작성지침 수립
4. 주요 개정내용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맞추어 제1장 총칙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절을 신설하고 그 내용을 환경 관련 국제표준(ISO)의 흐름에 맞추어 기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장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절을 신설하고 건축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자재 및 시공 방법을 우선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모든 장에서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의 순으로 기술방법을 통일하여 2006년 시방서에서 시작한 작업을 계승하고 완성함.
◦ 건축공사와 관련된 타표준시방서와 기술내용이 상이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어 왔던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및 강구조표준시방서 등 다양한 시방서와의 내용과 본 시방서의 내용을 일치시킴.
5.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토공사, 제4장 지정 및 기초공사, 제5장 콘크리트공사, 제6장 강구조공사, 제7장 조적공사, 제8장 석공사, 제9장 타일 및 테라코다 공사, 제10장 목공사, 제11장 방수 및 방습공사, 제12장 지붕공사, 제13장 금속공사, 제14장 외벽공사, 제15장 미장공사, 제16장 온돌공사, 제17장 유리 및 창호공사, 제18장 도장공사, 제19장 수장공사, 제20장 조경공사, 제21장 단열 및 방․내화공사, 제22장 특수건축공사, 제23장 해체 및 자원 재활용, 제24장 기타공사
6. 관리주체 : 대한건축학회(☏ 02-525-1841)
7.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학회(☏ 02-525-1841)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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