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주요 개정내용> 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기술적 사항)은 별표에서 삭제하고, 구체적, 기술적 사항은 가이드*로 위임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 디지털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등 나. 크롤링 ‘완전 허용’하도록 한 웹사이트 개방성 기준을 ‘일부 차단’이 가능하도록 수정 ※ 웹사이트 개방성 원칙 수정(안 제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