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획재정부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고시번호 제 2025-12호
등록 2025/03/31 (월)
파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hwpx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25. 3. 31일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