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25. 3. 31일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