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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고시번호 제 2025-19호
등록 2025/05/16 (금)
파일 4.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_유스코.hwp
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 ?19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에 따라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공급자인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등의 수출가격 수정(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같은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516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대만의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등은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다 음 -

 

1조 정의

 

() 이 약속에서 수출자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이예마우(Yieh Mau Corp.), 탕엉(Tang Eng Iron Works Co., Ltd.), 와이씨엘(Yieh Corporation Limited) 말한다.

 

 

()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으로서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N08367 강종의 제품 등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약속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 이 약속에서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 이 약속에서 “51bxg가격이란 중국 스테인리스강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p://www.51bxg.com)에 게시된 대상물품의 ** ******** ******** 가격을 의미한다.

 

()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2조 최저가격 및 ** ****

 

() 최저가격은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분기별 대상물품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별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두 번째 월(2, 5, 8, 11)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 ***** ** **** *** **한다. 2025년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6’의 조치가 이 약속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 **** *** **한다.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 ** *** *** **** ***** **하여 적용한다.

 

()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연간 누적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수입자의 통관지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가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우회거래, 가격조작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5조 보고

 

()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세부 [약속대상물품의 기준]별로 대상물품을 구분하여 그 상업송장 사본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및 송하인,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및 수출자, 선적일자, 규격(모델),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판매량(Metric Ton), 판매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대만 내 생산자, 상업송장 발행인, 화주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 수출자는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이 약속의 이행여부에 관한 검증을 허용한다.

 

   (1) 이 약속의 수출자는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제1()항의 대상물품부과대상 제외 물품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또는 문서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만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수출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 ***** **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 수출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제5()항 및 제6()항을 통해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와 온라인 방식으로 직접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2(), ()항 관련, 수출자가 분기별 최저가격을 준수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시(基準時)는 수입신고일로 한다.

 

()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 수출자가 제4, 5조 및 제6()항부터 ()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8조 약속의 수정

 

() 수출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지배관계에 변경이 있거나, 수출자의 기업명 및 약속 대상물품의 명칭·규격·모델명 등이 변경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수출자는 이 약속의 [별첨]에 대상물품이라고 명기되지 않았으나 품명·규격·성상에 비추어 대상물품과 동종동류인 신제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 전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제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조 약속 유효기간

 

()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 위 제9()항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재심사가 개시될 경우 수출자는 이 약속에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재심판정 45일 전까지 약속을 제의하여야 한다. 수출자가 반덤핑 재심사 관련하여 이러한 제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약속은 효력이 종료된다.

 

() 위 제9(), ()항에도 불구하고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10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기준가격과 최저가격의 산정 및 조정방법(2조 관련)

 

1. 기준가격

 

() 이 약속 제1()항의 기준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각각 산정한다.

 

   300계 강종 중 301, 304, 304L, 304H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 ***** ***** ** ****** ******* ***** **** ***********

 

   400계 강종 중 430, 409, 409L, 410S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 ***** ***** ** ****** ******* ***** **** ***********

   ③ ① 또는 이외의 대상물품: 또는 의 기준가격에 강종별 및 두께별로 아래 표에 따른 조정금액을 가감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

 

(단위: 미화 달러/MT)

구분

두께

강종

300

400

301, 304, 304L, 304H

기 타

430, 409,

409L, 410S

기 타

열연

8.0이하

***

***

***

***

냉연

1.0초과

8.0이하

***

***

***

***

0.5이상

1.0이하

***

***

***

***

0.5미만

***

***

***

***

 

() ()항에 따라 산정된 대상물품의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미화 달러/MT)

구분

두께

강종

300

400

301, 304, 304L, 304H

기 타

430, 409,

409L, 410S

기 타

열연

8.0이하

***

***

***

***

냉연

1.0초과

8.0이하

***

***

***

***

0.5이상

1.0이하

***

***

***

***

0.5미만

***

***

***

***

 

2. 최저가격

 

() 분기별 최저가격은 기준가격에 51bxg가격 중 냉연 304강종과 냉연 430강종의 분기별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과 20214월 일별 가격 평균의 변동을 반영하여 아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20214월 일별 가격 평균은 냉연 304강종은 ****중국위안/MT, 냉연 430강종은 ****중국위안/MT으로 한다.

 

다음 분기 최저가격 = 기준가격 x [1 + (당해 분기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 ? 20214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
4월 일별 가격 평균]

 

() 1. ()항의 또는 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2. ()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1. ()항의 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또는 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최저가격에 1. ()아래 표에 따른 강종별 및 두께별 조정금액을 가감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약속 이행상황 분기별 보고서(5조 관련)

 

수출자명:

 

2. 대상기간:

 

3.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관련 자료

 

() 수출물량 및 평균수출가격

 

() 상세내역

(단위: MT, 미화 달러/MT)

송장

일자

송장

번호

고객

사명

선적

일자

제품

계열

강종

CIF

가격

수출

물량

누적

수출물량

yy-mm-dd

xxx

xxx

yy-mm-dd

열연/냉연

300

304L

xxx

xxx

xxx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

 

4. 대상물품의 내수판매 전체 물량 및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