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사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퇴직자(임원)]가 사전승인절차를 거쳐 '사기업체등'에 취업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자로 참여시 감점 신설 (적용: 2014.9.10.이후 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