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공단 자체 규제개혁종합개선대책을 반영하여
설계 및 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6건) 개정(안)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건축 설계 PQ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하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협력사는 2015.2.17.(화)까지 계약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6건)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3. 제정(1건) 전문 1부.
4. 검토의견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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