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단 설계 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토목,궤도,교통 환경,건축,기계설비,차량기지 분야)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07.10.19 - 내 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