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중학교 공고 제2024-43호
2025학년도 오정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공고
〔 2단계(품질-가격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오정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구매 업체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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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오정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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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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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13.(금) 16:00 ~ 2024.9.23.(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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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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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벌(동복 26벌, 생활복 26벌)【※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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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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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교복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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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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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삼십사만사천오백원(₩344,500)
※동복: 245,347원, 생활복: 99,153원
※부가세포함이며, 동복 1벌(4pcs기준), 생활복 1벌(2pcs기준)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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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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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24.(화) 10:00 본교 Oh! 情다운쉼터(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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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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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24.(화) 13:00 이후 오정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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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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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025.2.21.(금) / 생활복: 2025.4.11.(금)
※ 학교 사정에 의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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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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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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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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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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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동복, 생활복) 구매수량은 신입생 및 전입생들의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입은 학생 자유의사이므로 구입 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생활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2단계 입찰”로 집행하며, 품질(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품질입찰(제안서 평가)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 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교복(동복․생활복) 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 제시한「2025학년도 오정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5-3호, 2015.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거나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입찰 참가 자격을 배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70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계약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2016.1.20.)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7.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4.9.13.(금) 16:00 ~ 2024.9.23.(월) 16:00 나라장터(G2B)
나. 제안서 제출기간: 2024.9.13.(금) 16:00 ~ 2024.9.23.(월) 16:00
다. 제안서 접수장소: 본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라. 제안서 접수시간: 평일 9:00 ~ 16:0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 1부 【붙임 2】
3) 교복 납품 제안서 9부 【붙임 3】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A/S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
4)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붙임 4】
5)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부 【붙임 5】 (※해당되는 경우만)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붙임 6】
7) 품목별 단가표 1부 【붙임 7】 (※계약 체결 시)
8) 위임장 1부 【붙임 8】 (※대리인 접수 시)
9) 서약서 1부 【붙임 9】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붙임 10】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남녀 각 1벌 (제안서 설명회 시 지참)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
13) 품질인증 마크 또는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 1부
8. 제안서 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2024.9.24.(화) 10:00 (본교 3층 Oh! 情다운쉼터)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설명회 방법: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생활복)을 전시 및 설명 후 질의응답
다.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
라. 적격업체 선정: 본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에서 적격업체 선정
마. 적격업체 선정 공고: 2024.9.24.(화) 12:00 이후 본교 홈페이지(https://ojeongms.djsch.kr)
9. 개찰
가. 개찰 일시: 2024.9.24.(화) 13:00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 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장소: 본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결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2) 지역제한(대전광역시교육청)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1. 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 후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붙임7】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붙임14】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에 근접한 제품을 제시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본교 교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은 불가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된 업체에게는 견본으로 제출한 교복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후 견본과 실제 납품되는 교복의 비교를 위함)
사. 품목별 단가표 작성시 교복(동복, 생활복) 금액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각각의 교복 가격 상한금액 이하 가격이어야 합니다.
아. 교복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의 수익자부담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2016.1.20.)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의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임으로 선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 또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차.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와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042-627-0604, 행정계장)
○ 물품 및 교복사양에 관한 사항 : 교무실(☎042-627-0602, 업무담당자)
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파. 전년도 구매물량 : 동복 26벌, 생활복 26벌
붙임: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 1부
3.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4.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5. 최근 3년이내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부 (※ 납품실적 있는 경우 제출)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 품목별 단가표 1부 (※ 계약체결시 제출)
8.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시 제출)
9. 서약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3.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1부
14.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및 FITI시험연구원 Q-MARK 인증기준 1부
15.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16. 오정중학교 교복 규격서 1부.
1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끝.
2024.9.12.
오정중학교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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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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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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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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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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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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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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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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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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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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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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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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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중학교 공고 제202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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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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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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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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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오정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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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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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지급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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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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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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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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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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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오정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오정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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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위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오정중학교(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150번길, 135)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 9월 13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월 일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인)
오정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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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교 복 납 품 제 안 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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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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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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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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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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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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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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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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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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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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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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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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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동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4. A/S 계획(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
2024년 월 일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오정중학교장 귀하
[붙임4]
교복 제조 사양서
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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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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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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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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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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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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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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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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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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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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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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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조끼
|
|
니트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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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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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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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
|
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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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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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감
|
|
생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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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
|
상의
|
|
바지
|
|
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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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오정중학교장 귀하
[붙임5]
교 복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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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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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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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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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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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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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오정중학교장 귀하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붙임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단위(대)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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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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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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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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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절 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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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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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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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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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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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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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제조 경험 : ( )년
(4) 공동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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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밝힙니다.
2024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오정중학교장 귀하
[붙임7]
품목별 단가표
○ 품목 : 교복(동복)
남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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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
여학생용
|
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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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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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현재
|
자켓(상의)
|
|
자켓(상의)
|
|
와이셔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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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
|
|
니트조끼
|
|
니트조끼
|
|
바지(하의)
|
|
스커트(하의)
또는 바지(하의)
|
|
넥타이
|
|
넥타이
|
|
합 계
|
|
합 계
|
|
※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2024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오정중학교장 귀하
[붙임7]
품목별 단가표
○ 품목 : 교복(생활복)
남학생용
|
가격(원)
|
여학생용
|
가격(원)
|
2024년 9월 현재
|
2024년 9월 현재
|
상 의
|
|
상 의
|
|
하 의(반바지)
|
|
하 의(반바지)
|
|
합 계
|
|
합 계
|
|
※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2024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오정중학교장 귀하
[붙임8]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오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오정중학교장 귀하
[붙임9]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오정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오정중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2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오정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24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오정중학교장 귀하
[붙임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오정중학교에서 시행하는 2025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오정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오정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오정중학교장 귀하
[붙임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2]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3]
적 격 업 체 선 정 평 가 표
평가항목
|
등급
|
등급심사기준
|
비고
|
총점
|
세부항목
|
A
|
B
|
C
|
D
|
E
|
100점
|
옷감의 재질
(30점)
|
30
|
28
|
26
|
24
|
22
|
○ 국산섬유원단품질인증제품 여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
교복의 완성도
(30점)
|
30
|
28
|
26
|
24
|
22
|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
A/S 계획
(20점)
|
20
|
18
|
16
|
14
|
12
|
○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 출장 AS 가능여부
○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
업체의 신뢰도
(10점)
|
10
|
8
|
6
|
4
|
2
|
○ 최근 3년간 교복(생활복) 납품에 한하여 평가
○ 1년당 1교 동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20건 이상 10점, 15건 이상 8점,10건 이상 6점, 5건 이상 4점, 5건 미만 2점 부여
|
|
업체의 성실도
(10점)
|
10
|
8
|
6
|
4
|
2
|
○ 안정적인 제품공급 - 계약이행능력,숙련도
○ 제품 생산에 대한 자신감과 특장점 제시
|
|
합 계
|
|
|
|
2024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붙임14] 품질기준 참고자료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이내
|
±5 이내
|
±5이내
|
±5 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3 이상
|
4 이상
|
―
|
4 이상
|
오염
|
4 이상
|
3 이상
|
4 이상
|
―
|
4 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3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3 이상
|
4 이상
|
―
|
․
|
오염
|
4 이상
|
3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오염
|
3 이상
|
3 이상
|
3 이상
|
3
이상
|
․
|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
방향
|
±3% 이내
|
±3%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이내
|
±3%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이내
|
±3% 이내
|
―
|
․
|
인장강도(kgf)
|
경사 방향
|
18kg 이상
|
―
|
18kg이상
|
―
|
15.9kg 이상
|
위사 방향
|
18kg 이상
|
―
|
18kg이상
|
―
|
15.9kg 이상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
―
|
4 이상
|
인열강도(gf)
|
경사
|
1000gf 이상
|
―
|
․
|
․
|
․
|
위사
|
1000gf 이상
|
―
|
․
|
․
|
․
|
내드라이성(%,급)
|
수축율
|
±3% 이내
|
․
|
․
|
․
|
형태 변화
|
4 이상
|
․
|
․
|
․
|
니트, 조끼,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붙임15]
오정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오정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오정중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및 계약) ①“을”은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동복은 2025년 2월 21일, 생활복은 2025년 4월 11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하여 납품 기한이 변경될 때에는 상호 협의한다.
② 교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 예정 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낙찰자는 교복(동․생활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함.
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와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시험성 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조(검사․검수) ①“을”은 “갑”이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갑”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을”은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본교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 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을”은 “갑”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남녀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갑”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하며, 마감처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⑦ 지퍼, 허리 사이즈 조절 부속품 등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규격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을”은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교복은 당해년도 상품이어야 한다. (이월상품 납품 불가)
제7조(납품 후 수선) ①“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②“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어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을”은 납품 후 “갑”인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공급자”에게 있다.
제9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갑”은 “을”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물품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을”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12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3조(손실책임) “을”은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5조(계약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해석 및 소송)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16]
2025학년도 오정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규격서
1. 동복
가. 남학생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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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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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및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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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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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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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감
- 소재: 캐시미어
(울80%,폴리20%)
- 색상: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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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마크 있음
※ 명찰(노란색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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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감
- 소재: 은나노
(폴리에스테르100%)
- 색상: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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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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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스판
(폴리75%, 레이온25%)
- 색상: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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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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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스판
(울60%, 폴리40%)
- 색상: 중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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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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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울50%, 아크릴50%
- 색상: 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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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학생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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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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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및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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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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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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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감
- 소재: 캐시미어
(울80%,폴리20%)
- 색상: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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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마크 있음
※ 명찰(노란색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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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감
- 소재: 은나노
(폴리에스테르100%)
- 색상: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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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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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스판
(폴리75%, 레이온25%)
- 색상: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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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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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스판
(울60%, 폴리40%)
- 색상: 회색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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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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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울50%, 아크릴50%
- 색상: 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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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작 시 유의사항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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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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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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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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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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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복, 동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단분 시접분량-3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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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여)>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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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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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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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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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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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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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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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통-7½~8인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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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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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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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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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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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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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주름은 3㎝ (1과 1/4 인치) 간격으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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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복
가. 사양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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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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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및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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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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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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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쿨맥스 스판
(폴리 100%)
- 색상: 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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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마크 있음
※ 명찰(노란색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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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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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사방스판
(폴리우레탄 7%,
폴리에스테르 93%)
- 색상: 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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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작 시 유의사항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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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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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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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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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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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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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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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옆선 시접 분량-양쪽 2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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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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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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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뒤 오금 정도 (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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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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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통-7½~8인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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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제 목 : 2025학년도 오정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2. 입찰보증금율 : 5%
본교 교복(동복, 생활복)구매업체선정공고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3항 제6호]에 의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즉시 당해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 번호 :
오정중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