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입찰공고
(전자입찰, 제한경쟁(읍·면·동/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 낙찰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 K24-0613-010
나. 품명 및 규격 : 고리2발 기기엔지니어링부 개스킷 외 3품목(S등급/기성/특정)
다.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10,337,888원(부가세포함)
마. 인도조건 : 기기엔지니어링부 지정장소 현장하차도
바. 하자보증 : 검수완료 후 24개월, 5%
사. 기 타
○ 동등품 납품 불가(특정제품 구매)로 지정된 제작사의 지정된 모델만 납품 가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제4항1의2호에 의하여 공고시기 단축 적용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르게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2% 범위내에서 8개, -2%범위내에서 7개) 중 우리 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최저하한율(84.245%)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붙임의「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종합평점이 85점이상)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입찰유의서 제11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자 참가자격 및 구비조건
가.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한국수력원자력(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상 규정한 요건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일광읍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에 실제로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우리회사가 정한 공급자격구분에 따라 조달청에 동일분야 입찰참가자격업체로 등록 완료하고 우리회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신청,
공급자등록 및 전자인증서 등록절차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회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급자등록은 2∼4일이 소요되므로 최초 입찰참여업체는 미리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당분야 업체등록 및 입찰대리인 등록을 하여주시고 우리회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각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인 각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
나.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서 제출자격을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입찰서 제출 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사본 1부
○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발급,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행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사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발급,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행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사본 1부
- 벤처기업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행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사본 1부
- 창업자의 경우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중소기업확인서, 국세청 대표자 개․ 폐업 현황 파악용 사실확인증명서 등) 사본 1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1부
다. 위 나목의 온라인제출이란 입찰참가신청 화면에서 이미지파일(JPG,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을 말하며, 개찰 시 계약담당자가 전산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Fax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응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하게 됩니다.
5. 입찰서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는 2024. 9. 24.(화) 12:00까지 한국수력원자력(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r,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은 2024. 9. 24.(화) 14:00 이후에 고리본부 계약담당자의 PC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개찰할 예정입니다. 단, 개찰일시가 연기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다. 입찰금액은 아라비아숫자와 한글로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투찰 시 1차 금액만 투찰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규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에 등록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의 무효
가. 한국수력원자력(주)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해당 소재지 실 소재 여부에 대한 현장실사 조사 결과,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상세 입찰․계약조건 및 추가 정보 제공
가. 상세 입찰조건, 계약조건 및 구매시방서는 열람 가능합니다.
나. 구매규격(한수원 자재마스터) 또는 시방서에 제작사가 표기되어 있는 품목은 당해규격과 동등이상의 규격제품도 납품 가능[특정제품일 경우: 해당 구매 입찰은 전품목 특정제품으로 동등이상 규격제품 납품이 불가능(동일품만 납품 가능)]합니다.
다. 본 건 계약담당자는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자재부 안윤경입니다.
○ (46036)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 전화 051-726-2932, 팩스 051-726-5921 [이메일 : ayk14290@khnp.co.kr]
라. 본 건 기술사항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달전략실 기계구매기술부 서구원 대리(052-715-8248)
○ 구매시방서 및 구매 규격 상세 사항은 상기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시어, 향후 계약 이행 시 규격착오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준수
가. 이 입찰은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대상입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이행각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이행각서는 우리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상세사양서,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서(안)(필요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구매시방서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상기 물품구매입찰 자재는 발전소 정비일정상 엄정한 납기 준수가 요구되는 관계로 계약서상 납품기한 내에 납품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17호에 따른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당사는 위 법 제18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입찰제한, 등록취소,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회사 계약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중복투찰 제한 관련 안내
가. 최근 동일 IP 주소를 이용한 중복투찰 행위를 통해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입찰을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 개선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입찰자께서는 사전에 인터넷 통신망 이용환경을 확인하시어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개선 내용
- 전자입찰서 제출 시 동일 PC 및 동일 IP로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전자입찰시스템 개선
- 같은 입찰에 동일 PC, 동일 IP 또는 동일인이 2회 이상 참여 시 중복투찰 간주
다.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4조제1항제4호
라. 입찰 담합 관여 행위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당해 계약관련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 상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승인 절차는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98조에 의하며, 상세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사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상생결제 시행 안내
가. 당사는 정부의 상생결제 시행 방침에 부응하고 하위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를 위하여 5개은행(NH농협,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나.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2일 이내 채권만기 도래)되며, 한수원으로부터 상생결제채권을 받은 자는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상생결제 채권액의 30% 이상을 2차 협력사에 상생채권으로 재발행(한수원 채권 만료 전까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협력기업은 대금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제도 안내(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우리 회사 동반성장부 김수연 차장(054-704-43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대‧중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계약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약정서 발급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