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초등학교 공고 제2024-28호
2024년 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서경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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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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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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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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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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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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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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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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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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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분 학교급식
물품(부식) 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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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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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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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7,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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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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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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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3,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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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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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0,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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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품장소: 서경초등학교 및 죽림초등학교 식생활관
다. 납품기간: 2024. 10. 1. ~ 2024. 10. 31. (각 학교별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나. 제출기간: 2024. 9. 14.(토) 10:00 ~ 2024. 9. 24.(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9. 24.(화) 11:00 서경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 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원산지 허위 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 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 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전자 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견적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자.「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 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으로 전자견적 방식에 의합니다.
나.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현품 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물품내역 문의: 서경초 급식소(☎ 236-6419), 죽림초 급식소(☎ 237-3471)
※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의 금액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1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견적입니다
나.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충청북도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서경초등학교․죽림초등학교입니다.
나.견적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서경초등학교)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2교의 일일 납품지시서 및 부식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2개 학교는 물품 납품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서 불필요한 차량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마. 견적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낙찰자는「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충청북도교육훈령 제403호)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전에 (붙임 서식)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 및 견적(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경초등학교 행정실(☎236-6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경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서경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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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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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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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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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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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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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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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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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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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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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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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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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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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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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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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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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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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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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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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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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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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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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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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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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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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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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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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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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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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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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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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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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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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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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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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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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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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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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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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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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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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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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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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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