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중학교 공고 제2024-36호
2025학년도 광성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광성중학교 교복(동복 ․ 하복 또는 생활복) 제조·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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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규격․가격)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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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현품)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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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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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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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광성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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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화)
09:00
~
2024.10.28.(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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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금)
15:40
광성중학교
1층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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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5.(화)
11:00 이후
광성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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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삼십사만사천오백육십오원
(₩344,565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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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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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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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20벌 - 2025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3년: 89명, 2024년: 1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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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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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성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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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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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금액: 금삼십사만사천오백육십오원정 (₩344,565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동복가격 245,397원 + 하복가격 99,168원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생활복) 2pcs 1벌
※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에 의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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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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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2024. 10. 15.(화) 09:00 ~ 2024. 10. 28.(월) 15: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광성중학교 행정실 (1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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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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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2024. 10. 15.(화) 09:00 ~ 2024. 10. 28.(월) 15:00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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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현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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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1. 1.(금) 15:40, 광성중학교 1층 세미나실
※ 블라인드 심사 실시이며, 업체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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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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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1. 5.(화) 11:00 이후 광성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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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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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복 : 2025. 2. 28. / 하복 : 2024. 5. 11.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납품장소: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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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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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동복·하복·생활복) 구매수량은 2024학년도 입학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동복 구매수량과 하복(또는 생활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 15)하여,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판매기간 : 2025.03.01. ~ 2026.02.28)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구매예정수량)×10%이상]으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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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하며,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각각 제출하며,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1단계) 규격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접수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6:00) 중 제출이 가능합니다.
- (2단계) 가격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 이전에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3]「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단가입찰, 제한(인천광역시)입찰, 최저가낙찰방식 적용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 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2025학년도 입학생 광성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사양서(붙임1)」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2025학년도 입학생 광성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 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담합 적발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9조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아.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에서 배제 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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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공고(본교홈페이지, G2B 등)
→ • 규격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접수
→ • 제안(현품)설명회 실시 ․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
→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 낙찰자선정(최저가, 단가입찰)
→ • 전자계약 체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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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 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 2024. 10. 15.(화) 09:00 ~ 2024. 10. 28.(월) 15:00
※ 접수시간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광성중학교 행정실 (1층)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접수마감 시한 준수)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 9】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1) 제출기간 : 2024. 10. 15.(화) 09:00 ~ 2024. 10. 28.(월) 15:00
※ 접수시간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2)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3) 제출방법 : 전자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규격제안서 심사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출서류
1)【붙임 5】입찰참가신청서 1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 11) 첨부
2)【붙임 6】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붙임 7】서약서 1부
4)【붙임 8】교복(동복 ․ 하복) 납품 제안서 10부
※ 교복 A/S 계획(붙임 8의1. 작성예시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붙임 8의2. 작성예시 참조) 반드시 포함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에 양면 상철, 바인더형태 제출금지
5)【붙임 9-1】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1부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실적이 인천 이외 지역일 경우, 사업주가 동일인임을 증빙하여야 함.
6)【붙임 10】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붙임 11】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1부
※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8)【붙임 12】교복(동복 ․ 하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9)【붙임 13】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10)【붙임 14】사용인장계 1부
※ 인감증명서는 미제출(인감증명서 징구 폐지, 2010.3.)
11)【붙임 16】생산계획서 1부
1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확인서) 1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3)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동복 ․ 하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
※ 제안서와 견본품 1벌 동시 제출
※ 귀사 브랜드 라벨 및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한 샘플이어야 함
(2021학년도 부터 동복상의 넥라벨, 하복상의 넥라벨, 바지허리 라벨 크기 변경)
※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제출된 교복(동복 ․ 하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남품 검사 검수 시 활용)
14)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 각 1부
- 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드리아클리닝견뢰도)
15)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국산)원단 원산지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발주기관에서 G2B 통해 직접 조회(미제출)
☞ 제출되는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16) (선택)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 별도 비전자 제출서류 없으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제출
※ 비전자 제출 시 가격노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현품) 설명회
가.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4. 11. 1.(금) 15:40, 광성중학교 1층 (세미나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우리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에 따라 블라인드 심사(평가)합니다.
※ 견본 교복 미제출시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라. 업체 제안설명회는 1차 제안서 및 품질 평가 완료 후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 후 추후 안내합니다.(단, 업체설명회 실시 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동일 질문 실시, 업체 답변시 업체 노출이 불가함)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입학생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2)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4 11. 5.(화) 11:00 이후, 광성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업체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계약체결
가. 최종낙찰자는 정해진 기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7]’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에 따른‘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교복 완성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 ‘(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원단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산: 국내 직조 원단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무상교복 지원에 해당하는 기본 품목은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안은 국가종합조달전자입찰 홈페이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실(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032-760-5296)이나 사업부서(교복사양에 관한 문의, ☎ 032-760-5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입학생 광성중학교 교복(동복 ․ 하복) 제작 사양서
2. 2025학년도 입학생 광성중학교 교복(동복 ․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3.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4.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평가항목 및 배점표)
5. 입찰참가신청서
6.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 신고서
7. 서약서
8. 교복(동복 ․ 하복) 납품 제안서
8-1) (작성 예시) 교복 AS 계획서
8-2) (작성 예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9-1. 교복 납품 실적 내역서(업체용)
9-2.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학교용)
10.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1. 위임장
12. 교복(동복 ․ 하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4. 사용인장계
15. 교복(동복 ․ 하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
16. 교복 생산 계획서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8. 품질기준 참고자료(자료제공: 한국의류시험연구원)
2024. 10. 14.
광성중학교장
【붙임 1】
2025학년도 광성중학교 교복(동복 ․ 하복) 제작 사양서
1. 동복 디자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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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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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및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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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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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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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남색 일자 형태
● 단추는 2버튼
● 뒤판 하단부는 절개하지 않음
● 길이는 바지주머니 기준 3/4 이상 내려올 것
● 왼쪽 가슴 주머니 바로위에 명찰 색인 부착
● 왼쪽 가슴주머니 오른쪽 끝부분에 교표 자수로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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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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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색일 것
● 단추는 총 6개일 것
● 왼쪽 가슴 주머니 바로위에 명찰 색인 부착할 것
● 넥타이 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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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후드
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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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회색
● 등판 학교명(영문) 표기
● 왼쪽 가슴에 학교 교표 자수 색인
● 양쪽 주머니에 지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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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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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으로 허리조절 가능 제작
● 앞부분에 지퍼 부착된 회색
● 아래 끝부분 마감은 신사복처럼 단을 안으로 박아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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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교표,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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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타이 : 자주색
● 교표 : 노랑바탕에 오렌지색 글자
● 명찰은 가슴주머니에 삽입하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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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복 디자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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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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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및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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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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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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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에 카라 및 소매부분은 곤색
● 단추 3개
● 왼쪽 가슴 주머니 상단부에 명찰자수로 색인하고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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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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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색으로 허리조절 가능 제작
● 앞부분에 지퍼 부착된 회색
● 아래 끝부분 마감은 신사복처럼 단을 안으로 박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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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유 혼용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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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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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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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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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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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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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세스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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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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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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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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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시트 93% + 폴리우레탄 7% 샤방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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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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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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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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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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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60% + 폴리 40% 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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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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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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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온 30% + 폴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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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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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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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0% + 폴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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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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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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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00 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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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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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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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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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60% + 폴리 40% 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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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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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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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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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성중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광성중학교가 가진다.
※ 섬유 혼용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작 시 학교방문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 요망.
※ 한국의류시험 연구원 Q-MARK 검사기준(섬유혼용률)에 의함.
【붙임 2】
2025학년도 입학생 광성중학교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광성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광성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5년 2월 28일(금), 하복은 2025년 5월 11일(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본교 2025학년도 신입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당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은 학교장이 지정한 방법과 장소로 납품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치수 측정 시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체 학생 수 10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는 업체와 협의하여 편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학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업체”는 “학교”에게 납품할 교복(동복 ․ 하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 (국산)원산지 확인 증빙서류, 원단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완성품 납품일까지 “학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로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나. 재학생 및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다.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라.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마.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바.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사.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아.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차.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나목부터 차목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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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타사항)
① 입학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 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도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8조(손실책임)“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계약해지)
①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 공급기간 또는 “학교”의 사전 승인하에 연장된 기한 내에 “업체”가 물품 공급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에 차질 이 발생한 경우
2. “업체”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계약이행이불가능하다고“학교”가 인정할 때
3. 물품 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때“학교”가 시정을 요구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20조(계약) 본 계약서는 개산계약으로 희망수량이 파악되면 총액계약서를 다시 작성(변경계약) 하며, 총액계약서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 하여야 한다.
【붙임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광성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광성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성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성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광성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광성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성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4】
광성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평가 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
점
수
|
비고
|
A
|
B
|
C
|
D
|
E
|
정량적
평가
(60점)
|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건은 0.5건으로 평가)
A
|
B
|
C
|
D
|
E
|
8건이상
|
6~7.5건
|
4~5.5건
|
2~3.5건
|
2건미만
|
|
10
|
8
|
6
|
4
|
2
|
|
|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 매장과의 거리)
A
|
B
|
C
|
D
|
E
|
2km이내
|
4km이내
|
6km이내
|
8km이내
|
8km초과
|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반경) 기준
|
10
|
8
|
6
|
4
|
2
|
|
|
【교복 만족도 조사】
◉ 2023학년도 입학생 동·하복,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2023학년도 납품 학교 전체의 평균 점수
A
|
B
|
C
|
D
|
E
|
95점이상
|
90점이상
|
85점이상
|
80점이상
|
80점미만
|
|
15
|
12
|
9
|
6
|
3
|
|
|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4점 감점
A
|
B
|
C
|
D
|
E
|
0 품목
|
1 품목
|
2품목
|
3품목
|
4품목이상
|
|
20
|
16
|
12
|
8
|
4
|
|
|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
|
|
|
|
|
|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전품목 5점, 일부 3덤, 미제출 0점
|
5
|
|
3
|
|
0
|
|
정성적
평가
(40점)
|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탄력성 등
|
20
|
16
|
12
|
8
|
4
|
|
|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등
|
10
|
8
|
6
|
4
|
2
|
|
|
【A/S 계획】
◉ 납품 후 A/S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
10
|
8
|
6
|
4
|
2
|
|
|
계(A)
|
100점 만점
|
|
|
감점
요인
(-20점)
|
【이행지연】
지체 일수
|
60일 이상
|
40일~59일
|
20일~39일
|
10일~19일
|
1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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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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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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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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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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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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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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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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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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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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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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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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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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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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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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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수(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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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규격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이행지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인천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건을 대상으로 작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및 확인
※ 부정당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
본 평가표는 2025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광성중학교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광성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성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붙임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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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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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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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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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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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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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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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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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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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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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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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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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중학교
제 2024-36호
|
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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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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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광성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지급각서로 대체)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광성중학교의 2단계(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별첨. 입찰참가신청서 붙임서류 목록 참조)
2024. . .
신청인 : (인감날인)
광성중학교장 귀하
|
【별첨】
< 입찰참가신청서 붙임서류 목록 안내>
1. 【붙임 6】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2. 【붙임 7】서약서 1부
3. 【붙임 8】교복(동복 ․ 하복) 납품 제안서 10부
※ 교복 A/S 계획(붙임 8-1. 작성예시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붙임 8-2. 작성예시 참조) 반드시 포함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에 양면 상철, 바인더형태 제출금지
4. 【붙임 9】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1부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5. 【붙임 10】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 【붙임 11】위임장(대리인 접수시) 1부
※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7. 【붙임 12】교복(동복 ․ 하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8. 【붙임 13】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9. 【붙임 14】사용인장계 1부
※ 인감증명서는 미제출(인감증명서 징구 폐지, 2010.3.)
10. 【붙임 16】원단 공급 및 생산계획서 1부
11. 【붙임 17】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1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확인서) 1부
※ 입찰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3.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동복 ․ 하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원단검사 시험성적서, 원단의 원산지 확인 증빙자료 포함)
※ 제안설명회 당일 지참하여야 함
※ 귀사 브랜드 라벨 및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한 샘플이어야 함
(불이행한 사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함)
※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제출된 교복(동복 ․ 하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남품 검사 검수 시 활용)
14.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검사항목: 혼용율,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 각 1부씩
15.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국산)원단원산지증빙서류 1부.
16. (선택)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붙임 6】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광성중학교가 시행하는 교복‘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10.14.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광성중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4.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광성중학교장 귀하
|
【붙임 7】
서 약 서
「2025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입찰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본 업체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학교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 본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나.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 호객 행위, 사은품 제공(쿠폰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낙찰업체 제품의 음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다.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라.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3.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기타 구두로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한다.
5. 본 업체의 행동으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한다.
6. 본 계약 특수조건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에 해당시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감수하며 일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7. 납품 이후 신입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명 포함)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성중학교장 귀하
|
【붙임 8】
교복(동복 ․ 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 설립 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 부문 사업 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동복 ․ 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 교복 A/S 계획(붙임 8-1. 작성예시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붙임 8-2. 작성예시 참조)을 반드시 포함하여 별지로 작성
|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광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8의2】(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무상 A/S 가능 항목(무상 A/S 기간 등 수선항목 기재)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광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8의3】(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광성중학교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광성중학교 교복(동복 ․ 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광성중학교장 귀하
|
【붙임 9-1】(업체용)
교복 납품 실적 내역서
연번
|
학교명
|
계약일자
|
계약금액
|
납품수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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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주) 1.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2.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납품실적내역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4. . .
제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광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9-2】(학교용)
|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
|
|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
|
계 약 명
|
연도
|
품 명
|
단 가
(단위:원)
|
수 량
(단위:벌)
|
금 액
(단위:원)
|
계 약
년월일
|
납 품
년월일
|
비고
|
00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
20○○
|
교복
(동·하복)
|
|
|
|
|
|
|
00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
20○○
|
교복
(동·하복)
|
|
|
|
|
|
|
00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
20○○
|
교복
(동·하복)
|
|
|
|
|
|
|
|
|
|
|
|
위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담당부서
|
행정실
|
20○○년 월 일
|
담 당 자
|
|
|
연 락 처
|
032-
|
|
|
|
|
○ ○ ○ 학 교 장
|
|
인
|
|
|
|
|
|
|
|
【붙임 10】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 업 체 명 :
1. 교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
수 량
|
비 고
|
수쿠이
|
|
|
프레스
|
|
|
자동사절미싱
|
|
|
오바로크
|
|
|
인타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시설물
|
|
|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 자보유시설 : 있다 ( ), 없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있다 ( ), 없다 ( )
3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 )년
•
4.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 교복 판매장 : 있다 ( ), 없다 ( )
• 교복 판매장 주소 :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
비고( A/S사후처리를 구체적으로 기술)
|
|
|
|
광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11】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광성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 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자 : (인)
광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12】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동복
|
상의
|
자켓
|
1
|
24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셔츠
|
1
|
11
|
후드집업
|
1
|
14
|
하의
|
바지
|
1
|
21
|
기타부속품
|
넥타이 등
|
1
|
0
|
동복 소계
|
70
|
|
하복
|
상의
|
셔츠
|
1
|
14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하의
|
바지
|
1
|
16
|
하복 소계
|
30
|
|
합계(단가총액)
|
100
|
|
☞ 신품이외의 재고품 구입시 할인 제안율
제조연월 1년 이하
|
%
|
제조연월 2년 이하
|
%
|
제조연월 3년 이하
|
%
|
☞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광성중학교장 귀하
※ 품목별 단가 비율표 작성시 유의사항
① 무상 교복은 동복 4pcs, 하복 2pcs 기본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무상교복 지원금액에서 잔액 발생 시 추가 품목 구매 가능
③ 무상교복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교회계로 지원하거나 수익자 부담
④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품목, 수량, 단가비율은 학교 사정에 맞게 변경 가능
예) 가. 동복/하복 대신 생활복(편안한 교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을 변경
나. 바지를 1벌 이상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량을 변경
|
⑤ 동복 4pcs, 하복 2pcs 이외에 추가 품목(수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별 단가비율표 하단의 빈칸을 활용
예) 동복과 하복 이외에 생활복(편안한 교복)을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⑥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본 단가비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교복의 가격이 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음(생활복 상한 가격은 하복 상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붙임 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광성중학교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대표자 및 위임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4.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광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14】
사 용 인 장 계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2025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광성중학교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장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장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 (등록인감 인)
광성중학교장 귀하
|
【붙임 15】
교복 품목별 단가표 (※ 최종 낙찰자만 제출)
(단위 : %, 원)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
원
|
셔츠
|
1
|
%
|
원
|
후드집업
|
1
|
%
|
원
|
하의
|
바지
|
1
|
%
|
원
|
부속품
|
넥타이
|
1
|
%
|
원
|
동복 소계
|
%
|
원
|
|
1
|
|
원
|
하복
|
상의
|
셔츠
|
1
|
%
|
원
|
하의
|
바지
|
1
|
%
|
원
|
하복 소계
|
%
|
원
|
|
1
|
|
원
|
합계(단가총액)
|
100%
|
|
※ 원단위 이하 절사
※ 부속품 및 부가세 등 기타 모든 경비 포함 금액임
2024년 월 일
상호명 :
주민등록(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광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16】
교복 생산 계획서
□ 광성중학교 2025학년도 입학생 교복 생산 계획서
품목
|
업체명
|
주소
|
연락처
|
비고
|
동
복
|
자켓
|
|
|
|
|
셔츠
|
|
|
|
|
후드집업
|
|
|
|
|
바지
|
|
|
|
|
하
복
|
티셔츠
|
|
|
|
|
반바지
|
|
|
|
|
* 상기내용은 생산업체 방문 시 필요한 사항이니 정확히 기재바랍니다.
위 내용이 실제 공급하는 업체의 내용과 동일하며 낙찰 후 생산 시 생산업체 방문에 동의하고 허위일 경우 불공정업체 고발 등 일체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 ) 대표자 : ○○○ (서명)
【붙임 1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 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4.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
(제공받는)기관
|
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본교(원)
▸ 인천광역시 교육청
|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 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 청렴도 측정
|
계약기간으로부터 1년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본교(원)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광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18】
1)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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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검사기준(일부발췌)
시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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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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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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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브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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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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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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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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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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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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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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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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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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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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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60%
폴리에스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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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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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판-폴리 75%
레이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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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모) 모 80%
나일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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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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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폴리 65%
레이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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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기준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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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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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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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내
|
±5이내
|
±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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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견뢰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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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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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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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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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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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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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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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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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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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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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
―
|
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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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견뢰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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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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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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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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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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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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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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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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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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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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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견뢰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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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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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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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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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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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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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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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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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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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
4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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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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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견뢰도(급)
|
변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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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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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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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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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치수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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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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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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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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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인장강도(N)
|
경사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위사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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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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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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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2
|
―
|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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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열강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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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
|
1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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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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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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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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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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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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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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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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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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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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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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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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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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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3. 시험결과서 샘플 및 판독법
4. Q-마크 및 KC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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