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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06391-00 공고일시 
공고명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공사 관급자재(레미콘 25-16-80, 25-50-150) 제조구매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공고담당자 오대석(☎: 042-270-435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5,467,760 원
   
배정예산
195,467,760 원
   
추정가격
177,697,964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공고 제2024 - 2315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공사 관급자재 레미콘 제조구매

  나. 구매수량 : 레미콘[25-16-80 12㎥, 25-50-150 1,050㎥] 1식

  다. 기초금액 : 195,467,76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총액), 계약이행능력심사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 2026.12.31.

  사. 기타사항 : 분할납품 가능, 공사현장하차도, 하자보증 2년(3%)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규격서(시방서)를 꼭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 세부품명번호(10자리 3011150501, 레미콘)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 레미콘 직접생산 증명서(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제출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비율 확정서(2개사 이상) 제출

      1) 제출방법: 전자우편

      2) 전자우편 주소: ods119@korea.kr

      3) 제출기한: 2024.11.14. 18:00

     ※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비율 확정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한 적격조합은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〇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일시 : 2024. 11. 13.(수) 10:00 ~ 2024. 11. 15.(금) 10:00


5. 개찰일시 : 2024. 11. 15.(금) 11:00(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3] 의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물품 제조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2】, 【붙임 3】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련 사항

   가. 본 입찰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직접 제조가 원칙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채권 양도 또한 불가합니다.


   나.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계약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대상이 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참가자 포함)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개별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배너모음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금청구 시 우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 회계재산과 (☎042-270-4352)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설1과 (☎042-270-878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있는 경우 대전광역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4. 11. 06.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