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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06460-01 (정정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의순초등학교 가스 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입찰 재공고(긴급)
공고기관 경기도의정부교육청 의순초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의정부교육청 의순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강민주(☎: 031-852-802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6 12: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4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587,000 원
   
배정예산
41,587,000 원
   
추정가격
37,806,364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순초 공고 제2024- 34 호

 

의순초등학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 장치 구매 설치 입찰 재공고(긴급)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사업명: 의순초등학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 장치 구매 설치

나.기초금액: 금41,587,000원(부가세포함)

다.납품기한: 2024년12월30일까지

라.납품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77

마.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바.수량 및 규격

  

품명

수량

GHP엔진형식 및 모델

성능기준

GHP배출가스 저감장치

(삼성 3Y)

13대

삼성 AM160HXGGBH1 5대

삼성 AM200HXGGBH1 1대

삼성 AM250HXGGBH1 7대

가스열펌프와 호환이 가능한 환경부 인증 제품

   

※ 자세한 사항은 규격서 및 시방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실외기 모델에 부착 가능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납품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서(시방서) 및 공고문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총액입찰(제한경쟁), 전자입찰(g2b),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불허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6.(수) 12:00 ~ 2024. 11. 14.(목) 12: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1. 14.(목) 13:00

  마. 개찰장소 : 의순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촉매변환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7370101)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환경부 고시 제2023-42호]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저감장치 제작 업체.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우리 시에서 제시한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과 운영상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참가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심사 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가스열펌프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환경부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참고

    ※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42호) 및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현황(국립환경과학원, 2024.6.5.) 참고

    ※ 실외기 모델에 부착 가능한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납품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참가 요망,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임.

  라. GHP 수리자격(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조 등록) 보유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1항 1호 가목에 따라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우리 시 판단에 의합니다.

 바.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4.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순위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미제출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의순초등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1항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의무시행 안내】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입찰참가수수료 : 면제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증록증상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유의사항

  가. 본 입찰 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인지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되는 전자계약 문서에도 인지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용역)입찰유의서, 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물품은 우리학교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납품되어야 하며 우리학교 제시기준(내용)과 상이하거나 저품질(물품손실, 파손 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교체 소용 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바. 본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보증율은 3%입니다.

  사. 경기도교육청 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감사담당관(031- 2490 - 999)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공직비리신고센터

아. 기타 물품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사항은 의순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1-852-80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의 순 초 등 학 교 장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의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의순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