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개 요 서
1. 건 명 : 제주화북 A22BL 행복주택 전기공사 1공구_실내조명기구
2. 품목 및 물품분류번호
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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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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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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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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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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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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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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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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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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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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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실내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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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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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조명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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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1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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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다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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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고시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08호, 2024.02.16)
3. 설계금액 및 납품내역
가. 설계금액
(단위 : 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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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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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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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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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화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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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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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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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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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품내역 : 붙임의 “구매내역서” 참조
4. 납품장소
1) 제주 화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
5.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일(2026.02.21.)
(단,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세부 납품일정은 현장별 수급계획서 참조
6.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LED다운라이트(3911151502,
LED실내조명등(391121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LED다운라이트(3911151502 , LED실내조명등(391121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설계도서에 적용된 다음의 KS 인증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①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 다음의 정격전력
1) 10W이하
2) 10W초과 30W이하
3) 30W초과 60W이하
② KS C 7657 LED 센서등기구 : 복합감지형으로 다음의 정격전력
1) 10W이하
2) 10W초과 20W이하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공동계약 : 불허
8.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9.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관련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함
(단,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해주택의 입주지정기간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함)
10.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1.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시방서(특기시방서 포함), 도면, 입찰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회계예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시된 세부내역서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담당자에게 수령하여 실수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샘플세대 내 설치 등을 위한 견본품을 감리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대금지급 조건(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1차(2025.12) : 자재납품, 설치 완료 시(85%)
2차(2026.02) : 전기공사 준공시점 종합 성능시험 완료 시(15%)
마. 계약 전 완료된 품평회에서 선정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감리원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바. 세대 전기 사용전검사 등 대내외 점검에 따른 입회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사. 제작도서 승인 후 납품에 착수 하여야 하며 감리원 판단에 의해 납품 전 또는 납품 중 공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아.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 또는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함
자. 감리원이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승인 전에는 공고시 첨부된 수급계획서)에 의한 1차 납기를 근거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및 계약의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하게 됨.
* 납품일정(설치일정 및 투입인원)은 우리공사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납품이행 동의서 및 납품이행 계획서 작성에 따라 해당공사 도급업체와 일정협의 후 제출하여야 함.
* 설계변경에 따라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방법·수량·일정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음.
차. 계약 즉시 당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공사업체와 조명기구 지지금구류 등을 협의하고 지지금구류 등을 선 납품하여 선행공정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