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중학교 공고 제2024-32호
2025학년도 한강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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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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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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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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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중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 매 명 : 한강중학교 교복(동복 및 하복) 제조․구매
나. 규 격 : 별첨 한강중학교 교복사양서 참조
다. 수 량 : 2025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5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5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4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 동복 - 2025. 2. 17. / 하복 – 2025. 4. 25.
바. 상한가격 : 금 344,500원
동복(4pcs) 245,380원 / 하복(2pcs) 99,150원
※ 입찰금액이 위 상한가격 초과이면 예정 가격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
사. 기초금액 : 금 340,000원
동복(4pcs) 243,000원 / 하복(2pcs) 97,000원
★ 학생추가 선택사항 상한가격
※ 가디건 53,000원/바지,치마 60,000원/
★ 부가세 포함이며,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가격 산출
1. 동복(4pcs)
가. 남자 : 야구형점퍼,후드짚업,라운디티, 하의 바지
나. 여자 : 야구형점퍼,후드짚업,라운드티, 하의 바지 또는 스커트
2. 하복(2pcs)
가. 남자 : 상의 생활복, 하의 반바지
나. 여자 : 상의 생활복, 하의 반바지 혹은 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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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측정,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아. 특기사항
○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교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이 경우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
다.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절차
가.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G2B) → 낙찰자 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 체결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가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최저가낙찰제)이며,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쟁 입찰입니다.
라. 제안서는 본교(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 (입찰정보→물품)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은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11.01.(금) 17:00 ~ 2024.11.18.(월) 10:00
나. 접수장소 : 한강중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제시
★ 제안서 및 견본품 제출에 따른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입니다.
7. 가격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4.11.01.(금) 17:00 ~ 2024.11.18.(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4.11.20.(수) 15:00
다. 개찰장소 : 한강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학교에서 필요 시 제안업체에 보완․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0.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1부
2) 교복 납품 제안서[붙임4] 14부(평가위원 13부 + 계약부서 보관용 1부)
※ 평가위원용 13부에는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을 기재하지 않음)
3)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5] 1부
4)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붙임8] 1부
5) 각서[붙임6]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7] 1부
7)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10)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1) 관련 보험증권 사본 1부
1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3) 최근 3년간 매출현황 증빙자료(납품실적증명서 등) 1부
14)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1부(보유하고 있을 경우 제출)
15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1세트(※견본품은 학생 추가 선택 품목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미제출 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6)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9]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사용인감으로 날인
★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에는 업체명 및 업체 표시 문양이 없어야 함
★ 제안서 및 견본품 소요비용은 업체 부담이며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반환․공개하지 않음
★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에서 보관
11. 입찰 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 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전자입찰 공고문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o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12.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릅니다.
13.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이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물품」 - 「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물품에 관한 사항 : 생활지도부 최용구 부장교사(02-794-1791(322))
o 입찰에 관한 사항 : 행정실장 김지현 (02-794-1792)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낙찰금액 산출서
3. 입찰참가 신청서류
4. 교복 납품 제안서
5.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6. 각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8. 입찰 참가 신고서
9. 품복별 단가 비율표
10. 특수조건. 끝.
< 붙임 1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2 > 낙찰금액 산출서
※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지 않음 (낙찰 후 계약 시 제출)
< 붙임 3 >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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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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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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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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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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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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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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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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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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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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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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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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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중학교 공고 제 202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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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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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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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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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한강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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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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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납부방법: 지급각서
-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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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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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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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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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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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강중학교의 2단계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강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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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4 > 교복 납품 제안서
교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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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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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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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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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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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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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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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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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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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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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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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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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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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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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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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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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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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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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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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6.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한강중학교장 귀하
< 붙임 5 >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 붙임 6 > 각서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한강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 (인)
한강중학교장 귀하
< 붙임 7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강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강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강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강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강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강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강중학교장 귀하
< 붙임 8 > 입찰 참가 신고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서울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한강중학교(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73)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 .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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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한강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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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9 > 품복별 단가 비율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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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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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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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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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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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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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형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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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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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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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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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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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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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투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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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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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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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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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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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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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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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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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넥타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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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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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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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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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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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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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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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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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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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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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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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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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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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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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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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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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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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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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한강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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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0 >
2025학년도 한강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한강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강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5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5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5년 2월 17일까지, 하복은 2025년 4월 25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⑦ 여학생 동복하의는 치마 또는 바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하복은 치마 또는 반바지), 이때 바지는 여자체형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⑧ 여학생 치마는 왼쪽 밑단 치마줄임방지 패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⑨ 하복 반바지는 사이드 밴딩 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교복 납품 시 교복(남녀 각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 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동복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 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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