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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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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수의LCN0076-1-2024 (유찰) 공고일시 
공고명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공고기관 육군사관학교 수요기관 육군사관학교
공고담당자 박관룡(☎: 02-2197-635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6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2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690,000 원
   
배정예산
59,690,000 원
   
추정가격
54,26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안  내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나. 예 산 액 : 59,690,000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4. 12. 31.(화) 까지

   라. 용역현장 : 서울시 노원구

   마. 입찰일정

  1) 기초예비가격 공개        

:

'24. 11. 06.(수)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4. 11. 12.(화)

10:00

  3) 개찰일시

:

'24. 11. 12.(화)

10:30

  4) 계약종류

:

전자공개 소액수의(견적)에 의한 총액입찰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계약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PC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1), 2)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가스열펌프(GHP) 수리자격(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ㆍ난방기] 제조 등록)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국립환경과학 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저감장치 제작업체

     국립과학원장이 발급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 인증서 첨부파일로 등록

    ※ 관련 고시 :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42호)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 마감일시까지 확인 / 조회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지 아니한 업체

   라.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2)에 따라 위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이 투찰 시 수의계약 참가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참가배제 사유로 3개월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②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1)을 제출해야합니다.

5. 제출서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제출서류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 인증서


6.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공동계약 : 미허용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2%~+2%)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순 4개의 번호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단, 복수예비가격의 상한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액을 복수예비가격의 상한으로 하여 산정범위를 조정합니다. 따라서, 상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 1항에 따라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일 경우 국방전자조장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18조에 의합니다.

   다. 1순위자가(계약예규) 정부일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임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일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반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회계과(☏031-640-5524), 감찰부(☏031-640-140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오나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서 제출)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사서함 77-1호 육군사관학교 행정부 재정처

   나. 관련업무 전화

       1) 입찰/계약 담당     : 재정처 계약장교(02-2197-6352)

       2) 사업관리/감독 담당 : 군수처 환경시설담당(02-2197-6345)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06.


육군사관학교 재무관

붙임1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