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4-02-089호
물 품 입 찰 공 고
(긴급)
ㆍ공 고 명 : 서남센터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정비(2처리장)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4년 11월 6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이정훈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재생운영본부 서남운영2팀 홍영훈 ☎02-3660-2252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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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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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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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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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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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센터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정비(2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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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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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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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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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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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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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5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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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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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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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실적,중소기업),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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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8. 10:00 ~ 2024. 11.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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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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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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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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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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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1종)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 2의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자료 등으로 충족여부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 시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찰공고 전일 기준 최근10년이내 단일계약건으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비금속 슬러지수집기 570,749,300원(부가세포함)이상 제조납품 및 설치(정비) 실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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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업체 사전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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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안내
- 제출자료 :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
- 제출기한 : 2024. 11. 11.(월) 18:00까지
- 제출부서 : 서남운영2팀 홍영훈(02-3660-2252)
- 제출방법 : 전자우편(assa110@swr.or.kr)
※ 제출자료 제출 후 필히 수신 및 실적 인정 여부 확인
※ 제출서류에 따라 시방서, 계약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추가 징구할 수 있음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서류 미제출’로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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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슬러지수집기(세부품명번호: 47101536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것으로 모두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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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해당 물품 납품이행 능력 기준(납품실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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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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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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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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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수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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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556,590,000원
(부가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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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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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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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이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창업기업 최근 7년 이내) 납품실적
* 실적증명서 상에 해당 물품명, 납품(준공)완료일 및 납품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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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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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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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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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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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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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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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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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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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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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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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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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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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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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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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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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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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