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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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내용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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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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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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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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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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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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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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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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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A2BL 및 A3BL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1공구 전선관 제작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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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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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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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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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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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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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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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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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1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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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품목
(물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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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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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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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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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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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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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3913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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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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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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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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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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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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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품 반입일정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건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자세한 물량, 규격 및 납품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LH 계양부천사업본부 주택품질1팀(032-721-2075)로 문의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다음 각 항(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및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인 해당물품의 제조시설 유무를 직접생산증명서로만 확인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입찰참가신청 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3913170607)]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3913170607)]를 소지한 자
마.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KS인증서를 소지한 업체
* 한국산업표준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5. 공동도급 여부 : 불허
6.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입찰담당관 PC
7.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 → “투찰”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안정적인 투찰을 위하여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기보다는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 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2인 이상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전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기초금액 산정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 기초금액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에 게재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중 2개를 선택하여 이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 미만 절상)
다.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번호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부터 선택된 것으로 함. 단,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 순으로 함
※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http://ebid.lh.or.kr)를 통해 개찰 시 공개합니다.
11.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2호, 2024.03.04. 일부개정) 제4조제1항제3호, 「LH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되, ″신인도″ 심사항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별도의 협의 결과를 추가 반영하여, 우수납품으로 격려장을 발급받은 업체는 가점을 적용(1차 +1점, 2차 +2점)하고, 부실납품으로 경고장을 발급받은 업체는 감점을 적용(1차 -1점, 2차 -2점)하여 심사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불성실 납품업체 지정(경고장 발급 등) 시 그에 따른 제재(납품업체 선정 및 입찰참가 제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 미만(예정가격의 87.995%) 입찰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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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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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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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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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며,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의 등급이어야 하며 세부 내용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에는 해당업체 우편함으로 개별통보(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심사대상자 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라.항의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대상자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전자수입인지.kr 또는 www.e-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LH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시방서(특기시방서 포함)」, 「도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 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며, 종료일은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일(단,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며, 종료일은 당해주택 입주지정기간(예정)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 하자보수보증금율 3%이며,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입니다.
라.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LH의 불성실 납품업체 제재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공사 수급업체와 해당 공정 추진에 지장 없도록 납품일정 협의 후 LH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납품이행계획서 및 납품이행동의서를 LH에 제출(작성양식은 특기시방서 참조)하여야 합니다.
※ LH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승인 전에는 공고시 첨부된 수급계획서)에 의한 납기를 근거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및 계약의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함.
※ 설계변경에 따라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방법·수량·일정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바. 계약체결 후 자재 제작하기 전, 제작도면·제품자료(품질인증서류 포함)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 또는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및 서로 상충되는 내용은 LH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LH 공사감독원에게 시방서에 명기된 각종 증명서류 및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LH 공사감독원의 판단에 의하여 납품 전 또는 납품 중 생산자과정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 자재의 현장 반입 시에는 반드시 계약업체 직원이 입회하여 수급사 직원과 함께 품질 및 수량을 검수하고 정해진 양식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품불량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해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규격 및 납품관련 사항 : LH 계양부천사업본부 주택품질1팀 (☎032-721-2075)
-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 LH IT기획운영처 (☎055-922-6206~7, 6198)
- 입찰 및 계약 관련 : LH 인천지역본부 사업지원팀 (☎032-890-6102)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1월 07일
인 천 지 역 본 부 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 신고” → “부조리·갑질 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국민신고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 : 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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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렴 캠페인 『Clean ABC』
모든 임직원(All)이 기본(Basic)부터 다시 살펴
고객(Customer)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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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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