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패고등학교 공고 제2024-68호
2025학년도 동패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동패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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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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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동패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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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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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매예정수량: 동·하복 각 384벌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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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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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동패고등학교 체육복 규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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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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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10,000원[동복(63,900원), 하복(46,100원)]
※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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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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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2024. 11. 8.(금) [09:00] ∼ 11. 18.(월) [10:00]
※ 평일 09:00~16:00 접수(대학수학능력시험일 제외), 토·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동패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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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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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2024. 11. 8.(금) [09:00] ∼ 11. 18.(월) [10: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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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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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6:00, 동패고등학교 1층 회의실
※ 제안설명회 미실시(교복선정위원회에서 블라인드 심사)
※ 학사일정 등에 따라 평가회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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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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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1:00 이후 동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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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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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4.(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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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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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패고등학교 지정장소 [※ 사이즈 측정은 일정협의 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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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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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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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14])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여 산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2025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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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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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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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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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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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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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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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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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1벌 금액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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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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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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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1벌 금액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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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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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1벌 금액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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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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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1벌 금액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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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5310290101(여성용운동복), 5310290201(남성용운동복)]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동패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동패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3]“학교주관구매 체육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2021년 11월 7일~ 2024년 11월 6일) 학교주관구매 체육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아래의 조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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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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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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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체육복 견본품) 제출(학교 방문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1. 8.(금) [09:00] ∼ 11. 18.(월) [10:00]
※ 평일 09:00∼16:00 접수, 접수마감일은 10:00에 마감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본교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교로, 시험 당일(2024. 11. 14. (목))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본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350)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대리인 신분증 소지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체육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 4] 1부
2)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붙임 5] 1부
3) 체육복(동․하복) 납품 제안서[붙임 6] 13부
※ 최근 3년 이내 체육복 납품실적증명서 1부 제출,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인정함.
※ 제안서 접수 시 학교보관용 1부는 업체명 기재 후 날인하고, 위원회 평가용 12부는 업체명 및 날인,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작성 제출
4)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붙임 7] 13부
5) 체육복 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붙임 8] 13부
6)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 9] 13부
7) 체육복 A/S계획서[붙임 10] 13부
※ 유의사항: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체육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8)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붙임 11] 13부
9)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2] 1부
10) 본교가 제시하는 체육복규격과 동일한 체육복 견본 각 1벌[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체육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 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추후 체육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1) 체육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품목 표시
12) 품질인증서(Q마크)사본 1부(소지업체에 한함)-품목 표시
13)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소지업체에 한함)
13-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품목 표시
14)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 1부
1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각 1부
1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17) 직접생산증명서 1부
18)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9)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20) 법위반사실확인서 1부.
21) 위임장(해당 시)[붙임 13]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6. 규격심사(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2024. 11. 22.(금) 16:00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장소: 본교 1층 회의실
다. 제안설명회: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방법: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체육복 견본 품질 및 제안 내용에 대하여 체육복 적격업체 선정평가표[붙임 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붙임 3]“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 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체육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1. 8.(금) [09:00] ∼ 11. 18.(월) [10:00]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s://www.g2b.go.kr)
다. 제출방법: 전자제출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2024. 11. 26.(화) 11:00 이후 동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체육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교 체육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체육복 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956-8603),
체육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교무기획부(☎031-956-86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동패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규격서 1부
2. 2025학년도 동패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 참가 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체육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
7.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8. 체육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9.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0. 체육복 A/S계획서 1부
11.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3. 위임장 1부(대상자만 제출)
14.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2024. 11. 7.
동패고등학교장
동패고등학교 체육복 사양서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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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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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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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상의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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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폴리에스터 100%
◦ 색상
바탕색 :곤색 /배색:빨강
(칼라 +앞판 양옆사이바 + 손목시보리)
◦ 학교마크 :왼쪽가슴부위 부착
◦ 앞 지퍼/ 양옆주머니 지퍼 있음
◦ 상의: 뒷목 중심에서 아래로 5㎝ 부분에 영자(dphs)로 빨강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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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하의
(공용)
|
|
◦ 소재 :폴리에스터 100%
◦ 색상 - 곤색
◦ 양옆주머니 지퍼 있음
◦ 하의: 우측 주머니 밑 5㎝부분
영자(dphs)로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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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상의
(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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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폴리에스터 100%
◦ 색상: 곤색 /빨강배색
◦ V 넥 -테두리 2㎝ 라인:배색감과 동일
◦ 상의: 뒷목 중심에서 아래로 5㎝ 부분에 영자(dphs)로 빨강자수
◦ 학교마크 (작은것) :왼쪽 팔 끝에서 3㎝ 윗부분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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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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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하의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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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폴리에스터 100%
◦ 색상 : 곤색
◦ 앞쪽양옆 :언발런스 빨강배색
◦ 왼쪽옆쪽으로 빨강배색
◦ 옆선에서 엉덩이윗부분으로 빨강 삥줄 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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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하복 섬유 소재와 혼용률 등의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업체의 신소재 개발 및 재질 향상 등을 이유로 조정이 가능함.
2025학년도 동패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동패고등학교 체육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패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체육복 구매 수량은 2025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5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체육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하복을 2025년 2월 14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체육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체육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5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체육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육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인증마크‘를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체육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체육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체육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체육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체육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에 ‘하자보수보증서’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체육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체육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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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동패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5학년도 동패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동패고등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동패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50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체육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4건 ~ 7.5건
|
7
|
3.5건 이하
|
5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8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미인증
|
0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체육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
3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0점
|
0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체육복 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15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10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5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
3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0
|
주관적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우수
|
12
|
보통
|
9
|
미흡
|
6
|
매우 미흡
|
3
|
○ 체육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우수
|
8
|
보통
|
6
|
미흡
|
4
|
매우 미흡
|
2
|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우수
|
4
|
보통
|
3
|
미흡
|
2
|
매우 미흡
|
1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보통
|
7
|
미흡
|
5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3
|
가점/
감점
|
○ 체육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체육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체육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최근 2년간)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체육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3건 ~ 4건
|
-3
|
5건 이상
|
-5
|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합 계
|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동패고등학교 공고 제2024-68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동패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
입찰보증금
|
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동패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인감날인)
동패고등학교장 귀중
|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동패고등학교(주소지 파주시 교하로 350)가 시행하는 체육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 11. 7. 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024.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
체육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FAX: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블라인드 심사평가용은 내용 상 해당업체를 알아볼 수 없어야 함
|
2. 체육복 납품 실적(별지로 첨부)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동복/하복
|
주) 체육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납품실적기간: 2021.11.7.~ 2024.11.6.까지,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3. 체육복 납품 실행 계획
4. 체육복(동·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로 첨부할 것)
6.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7.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4. . .
제안자 성 명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2024. . .
제안자 성 명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
체육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
1. 체육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설명
|
수 량
|
비 고
|
수쿠이
|
|
|
프레스
|
|
|
자동 사절 미싱
|
|
|
오버 로크
|
|
|
인터 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시설물
|
|
|
2. 체육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 주소( )
3. 체육복 판매장(시설) 보유 현황: 있다 ( ), 없다 ( )
4. 체육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체육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가능( ) / 불가능( )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자: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2025학년도 동패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비율(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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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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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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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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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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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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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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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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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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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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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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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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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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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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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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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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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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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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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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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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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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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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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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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체육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체육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계획서 제출 시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A/S 세부내용
-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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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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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당사는 2025학년도 동패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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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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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패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패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동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패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패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패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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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낙찰자만 제출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명: 2025학년도 동패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
[※ 단가(원단위절사),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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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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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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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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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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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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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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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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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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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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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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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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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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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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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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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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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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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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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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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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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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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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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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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복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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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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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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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