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수산맛김 공고 제 2024 – 0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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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전자입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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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3년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2차(김 가공기 / 포장기 포함)
나. 내 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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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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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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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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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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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
(김 가공기 / 포장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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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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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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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97,000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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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시방서 및 기계사양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4. 11. 08. (금) 16:00 ~ 2024. 11. 15. (금) 16: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11. 15. (금) 17:00 입찰집행사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2318152101 김가공기) 입찰참가 등록업체 중 (2315290100, 포장기계)또는 (2315290101, 포장기)를 제조 생산등록을 겸한자로 보조사업자(대광수산맛김)가 제시하는 시방서 조건 및 사후관리를 충족할 수 있고 기계사양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제출서류 목록확인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국내에서 단일 건으로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상 김가공기(포장설비 포함)를 설치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 제출방법
①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민간실적일 경우, 증빙 :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② 제출기한 : 2024. 11. 15. (금) 16:00까지
③ 제 출 처 : 대광수산맛김 대표 복정숙 (010-9240-3850)
④ 제출방법 : 방문제출 (충남 보령시 칡살뫼길 17)
⑤ 유의사항 : 제출기한까지 미제출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라. 납품된 기기의 유지보수에 관한사항
1. 낙찰된 공급자는 기기생산 및 유지보수 인력을 직접 보유하여야 하며
보유인력 및 유지보수 시스템에 대한 제안서를 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 유지 보수 운영계획서 : 제출서류 목록확인 )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제3항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보령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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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 타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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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본 견적제출 공고와 규격서(시방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이용약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고 모든 물품에 대한 규격 및 내역은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협의)후 납품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물품관련 : 대광수산맛김 (☎ 041-935-3850)
대표 복정숙 : 010-9240-3850
2) 전자입찰이용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4. 11. 08.
대광수산맛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11.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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