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16호
2025학년도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하복·동복) 제조·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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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규격․가격)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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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현품)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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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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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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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하복 ․ 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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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8.(금)
09:00
~
2024.11.18.(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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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 제출서류와
교복샘플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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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0:00
양구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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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520원
(금삼십사만사천오백이십원)
※ 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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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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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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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벌 2025학년도 신입생 예정 인원
※ 구매 물량은 추후 신청 신입 학생 수에 따라 가감되어 최종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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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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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 참조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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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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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금액: 금344,520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이십원), 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 하복가격: 99,140원
동복가격: 245,380원
※ 구성: 하복 상·하 1벌(2pcs), 동복 상·하 1벌(4pcs)
※ 2024년도 학교주관구매 상한 가격에 의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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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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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2024.11. 8.(금) 09:00~2024.11.18.(월) 14: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양구여자고등학교 교육행정실(석천중학교 건물 1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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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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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2024.11. 8.(금) 09:00~2024.11.18.(월) 14:00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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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현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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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실시(제출서류와 교복샘플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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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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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1. 28.(목) 10:00, 석천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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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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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복: 2025. 5. 3./ 동복: 2025. 9. 6.
※ 납품장소: 양구여자고등학교 지정 장소
※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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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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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하복·동복) 구매수량은 2025학년도 신입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하복 구매수량과 동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하복, 동복)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 15]하고,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구매예정수량)*10% 이상]으로 산출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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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기한 및 납품장소는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하며, 규격제안서(방문제출)와 가격입찰서(전자제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1단계) 규격제안서는 우리학교 행정실에 직접제출한 것으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접수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6:00) 중 제출이 가능합니다.
- (2단계) 가격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고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한 단가입찰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 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하며, 교복 제작경험과 능력을 갖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하복·동복) 제작 사양서[붙임1]」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하복·동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 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우리학교 홈페이지, G2B)
→ • 규격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접수 및 마감
→ • 제안서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
→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 낙찰자선정(최저가, 단가입찰)
→ • 전자계약 체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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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 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2024.11. 8.(금) 09:00~2024.11.18.(월) 14: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양구여자고등학교 행정실
3)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접수마감 시한 준수)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 11]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1) 제출기간: 2024.11. 8.(금) 09:00~2024.11. 18.(월) 14:00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2)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3) 제출방법: 전자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규격제안서 심사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출서류
1)【붙임 5】입찰참가신청서 1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 11] 첨부
2)【붙임 6】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붙임 7】서약서 1부.
4)【붙임 8】교복(하복·동복) 납품 제안서 11부.
※ 교복 A/S 계획[붙임 8의2. 작성예시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붙임 8의3. 작성예시 참조] 반드시 포함
※ 기타 제안서 평가를 위한 각종 증명자료(소지업체만 제출)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에 양면 상철, 바인더형태 제출금지
5)【붙임 9】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1부.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6)【붙임 10】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붙임 11】(대리인 접수시)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1부.
8)【붙임 12】교복(하복·동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9)【붙임 13】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10)【붙임 14】사용인감계 1부. ※ 인감증명서는 미제출(인감증명서 징구 폐지, 2010.3.)
1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확인서) 1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2)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하복·동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원단검사 시험성적서, 원단의 원산지 확인 증빙자료 포함)
※ 제안서(입찰참가신청서)와 견본품 각 1벌 함께 제출
※ 귀사 브랜드 라벨 및 고유 문양을 제거한 샘플이어야 함
※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제출된 교복(하복․동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교복(하복․동복) 최종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발주기관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조회할 예정이므로 제출하지 말 것
☞ 제출되는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별도 비전자 제출서류 없으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제출
※ 비전자 제출 시 가격노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현품) 설명회 : 미실시
8. 제안서 평가
가. 일자 : 2024. 11. 20.(수) 15:00 [예정]
나. 제안서 평가는 견본 교복 및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하여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다.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양구여자고등학교에서 제시한 2024학년도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2024년도 교복 상한가격 [적용기간: 2024. 4. 1.〜2025. 3. 31. (입찰공고 기준)]
2)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4. 11. 28.(목) 10:00 이후 양구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업체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계약체결
가. 최종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붙임1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대표자가 서명) [붙임16]’,‘보안서약서 [붙임17]’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2)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우리학교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붙임3]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에 따른‘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를 위하여‘의류시험성적서’와‘품질인증 제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교복 학교주관구매계약 특수조건, 규격 및 제작사양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당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바.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아.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 교복 대금은 목적사업비 교부금으로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어 선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공고안은 국가종합조달전자입찰(G2B), 양구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실(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033-480-1613)이나 사업부서(교복사양에 관한 문의, ☎033-480-1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하복·동복) 제작 사양서
2. 2025학년도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하복, 동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4. 교복(하복·동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평가항목 및 배점표)
5. 입찰참가신청서
6.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7. 서약서
8. 교복(하복·동복) 납품 제안서
8의2) (작성 예시) 교복 AS 계획서
8의3) (작성 예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9.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10.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1. 위임장
12. 교복(하복·동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4. 사용인감계
15. 교복(하복·동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 [낙찰자만 제출]
1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17. 보안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18. 품질기준 참고자료(자료제공: 한국의류시험연구원)
2024. 11. 7.
양 구 여 자 고 등 학 교 장
【붙임 1】교복 제작 사양서
2025학년도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하복·동복) 제작 사양서
1. 동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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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전,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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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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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제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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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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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겉감
회색 개버딘
울 60%
폴리 40%
2.안감
폴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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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추
-앞단추 2개(지름 18mm)
-소매단추 2개(지름 13mm)
2. 카라모양 : 테일러드카라
3. 안감
- 스판/정전기 방지기능
- 이름 자수 표시
4. 소매시접 4cm 이상
5.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함
6. 명찰 주머니
7. 여분단추 1개 이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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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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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단
색상: 흰색
2.혼용율
폴리 75%
레이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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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추
- 앞단추 : 백색 7개(12mm)
- 소매단추 : 백색 2개(12mm)
2. 품
- 여유있게(3년 착용가능하도록)
- 사이바 라인
3. 시접 안쪽에 이름 자수 표시
4.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
야함
5. 여분단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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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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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색상
감청색
2.혼용율
울 50%
아크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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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표없음
2. 브이넥 카라
3. 소매,목, 밑부분 밴드(탄력있게)
4.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
야함
5. 밴드 안쪽 이름 자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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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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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색상 : 회색
2.혼용율
울 60%
폴리 40%
3.젠트라 스판
4. 안감
폴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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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 주름없는 스커트
2. 길이
- 무릎위 3cm
- 단분시접 8cm 이상
3. 허리조절기능
- 최대 10cm까지 늘였다 줄임
가능
4. 벨트 안쪽에 이름 자수 표시
6.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
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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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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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전,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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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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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제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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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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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색상:남색
2.원단
면폴리 PK
(기능성 소재)
2.혼용율
면 55%
폴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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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추 3개
2. 교표
3. 카라: 미색바탕, 빨강초록 체크
4. 소매 부분 체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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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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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단
색상: 진한남색
2.혼용율
폴리 93%
우레탄 7%
3.재질:쿨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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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노턱
2. 길이
- 의자에 앉으면 무릎 위
- 단분시접 5cm 이상
3. 허리조절기능
- 최대 10cm까지 늘였다 줄임
가능
4. 뒷주머니 2개
5. 벨트 안쪽에 이름 자수 표시
6.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
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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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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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춘추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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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생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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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 재질 변형, 불필요한 기능 추가 등 우리학교 교복 기준에서 벗어나는 “변형교복” 제작 ․ 판매 금지
【붙임 2】 교복구매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구여자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업체”라 한다)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총칙)
① 2025학년도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업체”는 본 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일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업체”는 본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계약일반조건 및 교복사양서,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구매내용) 본 계약의 구매내용은 교복 동복, 하복, 기타 부속품이다.
제3조(계약이행보증금)“업체”는 계약 체결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수량)
① 본 계약은 단가계약이며, 교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②“입학예상 인원” 또는 공고문의 “추정인원”은 교복 구매 예상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한다.
③“업체”는 “학교”와 계약체결 시 교복(동복, 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하며, 본교 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 교복을 개인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체측정)
①“업체”는 교복 규격서에 맞추어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협조를 받아 교복 치수 측정이 가능한 교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학생의 치수를 측정한다. 학급별 교복 치수 측정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고 코로나 19 방역대응지침에 따른 공간 확보 및 학생 간 거리두기를 고려한 시간대별 측정학생 수를 제한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다만,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학교”의 사전허가를 받은 “업체”의 사업장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복 치수 측정기간 부여 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주말을 포함하는 등 5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④“업체”는 학생의 신체치수 측정 후 전학생의 신체치수 측정표를 학교에 제출한다.
⑤’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⑥“학교”는 “업체”에게 성장기 학생의 빠른 신체변화를 고려해 동복, 하복 제작에 관하여 신체측정을 2회 이상 요구할 수 있고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추어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단추는 1인당 추가로 2개씩 별도로 무상 지급한다.
⑥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⑧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⑨ 물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⑩ 안감을 통일하고,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나 문양을 넣지 않아야 한다.
⑪ 교복 사양서에 지정된 와펜이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납품 전 확인)
①“업체”는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구입 원단 검사(2차), 교복 제작 중 재봉 등의 교복제작 상태 확인 등 “학교”의 중간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하복·동복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원단검사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한다.
③“업체”는 샘플 검사 원단과 구입 원단의 시험성적서가 같아야 하며, “학교”가 구입 원단과 계약사양서에 있는 원단, 제작 납품할 교복의 원단이 같아야 하므로 비교 확인할 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하복은 2025년 5월 3일, 동복은 2025년 9월 6일에 납품하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교복 구매수량은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하며, 전입생 발생 시 교복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물량을 확보하여 납품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납품(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별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하여 재학생과 전입생이 희망할 경우 교복 1벌 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한다.
③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 등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④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⑤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계약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및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모든 비용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되어야 하며, 추후 납품 조건은 학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⑦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⑧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상품을 원칙으로 하며, 교복 제작 시 2025년 이후 생산된 원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품시점에 2025년 이후 생산 원단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월상품 납품 금지)
⑨“업체”는 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검사 결과,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4]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의거 평가위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업체”는 평가항목을 철저히 확인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검수)
①’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학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사양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업체”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0조(납품 후 수선 및 공급)
①“업체”는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무상 A/S 의무기간 1년)을 해야 한다.
②“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단, “업체”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 귀책사유(학생 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어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③“업체”는 납품 후“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수선지정점)의 연락처를 제출하고 연락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④“업체”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중도에 수선지정점이 폐업할 경우 ‘업체’는 1주일 이내에 재 지정하여야 한다.
⑤ 납품 후에도 전입생 및 재학생이 추가 구매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가격으로 교복을 공급해야 한다.
⑥ 전입생 및 재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품목별 단품으로도 구매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 시 제출한 교복가격 산출내역서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손실 책임)“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지연배상금)’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대금지급)
① 교복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목적사업비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0호, 2021. 9. 30.)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2-나의 규정에 의거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5조(견본품 반환)“업체”가 제출했던 견본은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업체”에 반환한다.
제16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제18조 (보안준수)“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학교”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학교”와 “업체”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위반할 때
2. 계약상 공급기간 또는 “학교”의 사전 승인 하에 연장된 기한 내에 “업체”가 물품 공급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 교육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3.“업체”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학교”가 인정할 때
4.“업체”가 기타 법령 위반 등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5.“업체”가 파산 선고하였거나 해산을 결의하였을 경우
6. 물품 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때 “학교”가 시정을 요구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7.“업체”가 정당가격 이상으로 납품할 경우
(“학교”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비싸다고 판단될 경우)
8. 납품업체가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제10조 ①, ②항에 의한 수선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10.“업체”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고의, 태만, 무성의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판단될 경우
11.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학교”가 인정한 경우
② 기타 “학교”와 “업체”는 합의하여 계약의 전부 및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해지(또는 해제)는 통지 익일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계약 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제19조에 의거 계약해지 된 업체는 본교에서 진행하는 향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⑥“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과 제②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업체”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소송관할 등)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② 신품 납품 시 학교마크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붙임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양구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양구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구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구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양구여자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양구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구여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4】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평가기준
구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
평점
|
정량적
평가
(10)
|
1. 품질기준(10점)
|
총 사용원단 및 품목 수
|
배점
|
|
1.1.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내산 소재로 국내에서 생산(봉제)된 제품
- 교복 품목 수
|
A. 교복 품목 수 100%
|
5
|
B. 교복 품목 수 50%이상 100%미만
|
4
|
C. 교복 품목 수 50%미만
|
3
|
1.2.한국의류시험 Q-MARK 획득 원단 사용비율
- 평가기준 : 동복․하복 제작에 사용된 총 원단 개수 중 해당 인증마크를 획득한 원단 사용 비율을 기준하여 채점
- 업체는 총 사용원단 수량과 해당 인증마크를 획득한 증빙서류 제시
- 겉감기준
|
A. 총 사용원단의 100%
|
5
|
B. 총 사용원단의 60%이상 100%미만
|
4
|
C. 총 사용원단의 30%이상 60%미만
|
3
|
D. 총 사용원단의 30%미만
|
2
|
정성적
평가
(60)
|
2. 옷감의 재질(3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2.1. 사양디자인 이행여부
①전면이행 ②일부이행 ③이행하지 않음
|
10
|
8
|
6
|
2.2. 사양색상 이행여부
①전면이행 ②일부이행 ③이행하지 않음
|
10
|
8
|
6
|
2.3. 사양혼용률 이행여부
①전면이행 ②일부이행 ③이행하지 않음
|
15
|
13
|
11
|
3. 교복의 완성도(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바느질의 꼼꼼함(10mm기준내 땀수)
. 단추, 지퍼 등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바지 폭, 기장의 여유분
- 치마의 시접부분 여유분
|
15
|
13
|
11
|
4. A/S 및 교복상태(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4.1. 납품 후 AS의 편의성
① 교복판매장A/S ② 출장A/S ③ 본사및하청업체배송A/S
|
5
|
4
|
3
|
4.2. AS 무상기간
① 3년 ② 2년 ③ 1년
|
5
|
4
|
3
|
신뢰도
(15)
|
5. 업체의신뢰도(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5.1. 교복 판매장 보유현황
① 있다 ② 확보계획 있다 ③ 없다
|
5
|
4
|
3
|
5.1. 교복 3년간 납품 실적
① 20회 이상 ② 10~20회 ③ 10회 미만
|
5
|
4
|
3
|
5.2. 자사교복제조시설 보유현황
미싱(재봉틀)보유, 단추달이, 재단기, 오버로크, 큐
① 모두 보유 ② 3개 이상 보유 ③ 1개 이상 보유
|
5
|
4
|
3
|
가격의 적정성
(15)
|
6. 가격 적정성(15)
|
우수
|
보통
|
미흡
|
|
품목별 금액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15
|
13
|
11
|
평가 점수 소계(100점 만점)
|
점
|
가·감점
|
1.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 (가점/감점)
|
만족도 점수
|
배점
|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만족도 점수 구간 및 배점은 학교별 실정에 맞도록 설정하여 적용
- 만족도 조사 적용 연도는 학교 재량으로 수정(예: 최근 2년간)
|
만족도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
|
5
|
만족도 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업체
|
3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업체
|
0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10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15
|
[2024학년도는 미적용, 추후 적용 예정으로 참고하시기 바람]
2.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 업체(해당 시)
|
해당 시
|
-10
|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 불가)
|
|
가·감점 소계
|
점
|
합 계
|
점
|
※ 1단계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2024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서약서
본 평가표는 2025학년도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4년 11월 일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서명)
|
【붙임 5】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양구여자고등학교
제2024-16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2단계 동시입찰)
|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지급각서로 대체)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양구여자고등학교의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별첨. 입찰참가신청서 붙임서류 목록 참조)
2024. 11. .
신청인 : (인감날인)
양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별첨】
< 입찰참가신청서 붙임서류 목록 안내>
1. 【붙임 6】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2. 【붙임 7】서약서 1부.
3. 【붙임 8】교복(하복․동복) 납품 제안서 11부.
※ 교복 A/S 계획(붙임 8의2. 작성예시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붙임 8의3. 작성예시 참조) 반드시 포함
※ 기타 제안서 평가를 위한 각종 증명자료(소지업체만 제출)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에 양면 상철, 바인더형태 제출금지
4. 【붙임 9】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1부.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5. 【붙임 10】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 【붙임 11】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1부.
※ 대리인 접수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7. 【붙임 12】교복(하복․동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8. 【붙임 13】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9. 【붙임 14】사용인감계 1부.
※ 인감증명서는 미제출(인감증명서 징구 폐지, 2010.3.)
10.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확인서) 1부.
※ 입찰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1.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하복․동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
(원단검사 시험성적서, 원단의 원산지 확인 증빙자료 포함)
※ 제안서(입찰참가신청서)와 견본품 각 1벌 함께 제출
※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제출된 교복(하복․동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교복(하복․동복) 최종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붙임 6】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양구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 11. 8. 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양구여자고등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4. 11.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양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7】
서 약 서
「2025학년도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본 업체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학교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 본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나.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 호객 행위, 사은품 제공(쿠폰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낙찰업체 제품의 음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다.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라.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3.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기타 구두로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한다.
5. 본 업체의 행동으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한다.
6. 본 계약 특수조건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에 해당 시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감수하며 일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7. 납품 이후 신입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명 포함)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4년 11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8】
교복(하복, 동복) 납품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 설립 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 부문 사업 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하복, 동복)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 교복 A/S 계획(붙임 8의2. 작성예시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붙임 8의3. 작성예시 참조)을 반드시 포함하여 별지로 작성
|
2024. 11.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양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의2】(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무상 A/S 가능 항목 : 무상 A/S 기간 등 수선항목 기재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11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양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의3】(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하복, 동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24. 11.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양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9】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연번
|
학교명
|
계약일자
|
계약금액
|
납품수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2.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납품실적내역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4. 11. .
제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양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 업 체 명 :
1. 교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
수 량
|
비 고
|
수쿠이
|
|
|
프레스
|
|
|
자동사절미싱
|
|
|
오바로크
|
|
|
인타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시설물
|
|
|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 자보유시설 : 있다 ( ), 없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있다 ( ), 없다 ( )
3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 )년
•
4.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 교복 판매장 : 있다 ( ), 없다 ( )
• 교복 판매장 주소 :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
비고(A/S사후처리를 구체적으로 기술)
|
|
|
|
업체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부서/직위
|
|
전화번호
|
|
주 소
|
|
붙임 1.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양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단위 : %)
블라우스/ 셔츠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하복
|
상의
|
블라우스/ 셔츠
|
1
|
40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하의
|
치마 / 바지
|
1
|
60
|
하복 소계
|
|
|
|
|
100%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35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블라우스/ 셔츠
|
1
|
18
|
조끼
|
1
|
18
|
하의
|
치마 / 바지
|
1
|
29
|
동복 소계
|
|
|
|
|
100%
|
|
신품이외의 재고품 구입 시 할인 제안율
제조연월 1년 이하
|
%
|
제조연월 2년 이하
|
%
|
제조연월 3년 이하
|
%
|
☞ 신입생 교복 지원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
2024년 11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양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대표자 및 위임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4. 11.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양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사 용 인 감 계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2025학년도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11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 (등록인감 인)
양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5】(※ 최종 낙찰자만 제출)
교복 품목별 단가표
(단위 : %, 원)
품 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
하복
|
상의
|
셔츠/ 블라우스
|
1
|
%
|
원
|
하의
|
치마/ 바지
|
1
|
%
|
원
|
하복 소계
|
100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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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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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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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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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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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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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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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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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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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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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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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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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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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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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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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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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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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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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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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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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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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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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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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위 이하 절사
※ 부속품(넥타이, 리본) 및 부가세 등 기타 모든 경비 포함 금액임
2024년 12월 일
상호명 :
주민등록(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양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6】(※ 최종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양구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5학년도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양구여자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양구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구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12.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양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7】(※ 최종 낙찰자만 제출)
보 안 서 약 서
당사 및 소속 임직원은 귀 교와의 2025학년도 양구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귀 교로부터 취득한 모든 비밀을 유지함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12. .
업체명 :
대표자 : (인)
양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8】
1)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 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 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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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결과서 샘플 및 판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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