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 고 명 : 한경국립대학교 환경공학전공 진공건조기 등 8종 구매
개찰일시 : 2024. 11. 14.(목) 11:00 이후
수요기관 : 한경국립대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한경국립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경국립대학교 재무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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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물품 구매 입찰(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Ⅱ.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Ⅴ. (계약예규) 정보 입찰·계약 집행기준
Ⅵ.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Ⅶ.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Ⅷ.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 위 관련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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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한경국립대학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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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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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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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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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전 카탈로그 및 규격서를 제출하여 수요부서에 규격 적합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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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 개요
1.1. 건 명 : 한경국립대학교 환경공학전공 진공건조기 등 8종 구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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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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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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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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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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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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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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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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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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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순환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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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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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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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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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수제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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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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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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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명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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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가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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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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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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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탕배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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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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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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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탕항온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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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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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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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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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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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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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혼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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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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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품명 및 수량
※ 관련 구성내용은 구매규격서 참조
1.3.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1.4.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1.5. 기초금액 : 금38,554,500원(부가세포함)
1.6.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1.7. 기타사항 : 시운전조건부계약, 공동계약 불가
※ 전자 입찰참가 전에 해당 부서에 반드시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입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본 공고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고입니다.
2.4. 본 공고는 경기도 지역제한 공고입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0450901-진공건조기)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계약·하자보수 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보증금
4.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4.2.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입찰(견적)서 제출
5.2.1.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8.(금) ~ 11. 14.(목) 10:00
5.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
6.1.1. 개찰일시 : 2024. 11. 14.(목) 11:00 이후
6.1.2. 개찰장소 : 한경국립대학교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6.2.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0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2.2.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6.2.3 6.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3. 소액견적 대상 공고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6.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6.5.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6.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7.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 반드시, 투찰 전에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대표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7.3.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8.1. 담당자
8.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8.1.2. 입찰(견적) 제출 공고, 개찰, 계약 : 재무팀 (031-670-5478)
8.1.3. 규격서 추가 안내 문의
- 환경공학전공 031-670-5170
- 토목공학전공 031-670-5140
- 식품생명공학전공 031-670-5150
8.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과“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한경국립대학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제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 (인)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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