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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급식용 축산물(축산물 31종)
구매 단가계약(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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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울산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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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구치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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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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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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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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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명 : 울산구치소 부식물(축산물 등 31종) 구매 단가계약(규격/가격 동시)
나. 입찰 방법 : 제한경쟁
※ 제한사항 : 지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 2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다. 계약 방법 : 단가계약, 단독계약(공동계약 不可)
라. 입찰방식 : 전자 입찰
마. 납품 장소 : 울산구치소 내 지정장소
바. 품명 : 부식물 등 31종(규격 및 구매 예정량 참조)
※ 구매 예정량은 예상 소요량으로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사. 기초금액 : 223,655 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품목별 단위당 단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아. 추정 금액(예정 금액) : 금 111,242,500 원, 부가세 포함
자. 계약기간 : 2024. 11. 18. ~ 2025. 5. 17. (6개월)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기간 : 2024. 11. 7.(목) 16:00 ~ 2024. 11. 13.(수) 16:00
나. 규격서(평가서 등) 제출 기간 및 방법 등
- 제출 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출서류: 【#붙임 1】 평가서 및 【#붙임 2】 평가서 증빙자료
※ [# 붙임 1] 평가서는 반드시 자기 평가 후 제출
※ [# 붙임 2] 증빙자료 제출 시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일시 외 평가서 접수는 불가하며 공휴일(토·일요일) 접수 불가
- 제출 장소 : 울산구치소 복지과 (TEL:052-228-9727,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변로 103-9)
- 심사기준 : 요구 제출서류 완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 선정
- 적격심사 평가 기준 : 85점 이상
※ 유효한 규격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다. 개찰일시 : 2024. 11. 13.(수) 17:00
라. 개찰 장소 : 울산구치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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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본점)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업체에 한합니다.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동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4007) 신고를 한 업체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 증명서류 등 제출 안내
-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신고증, 중소기업확인서, 안전관리 인증서(HACCP)를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 제출이 원칙이며, 위 증명서류를 팩스로 송신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고, 확인되지 않아 사전판정 시 자격 미달이 되는 경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장소 : 울산구치소 복지과(TEL:052-228-9727 / FAX:052-228-9798)
※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가”, “나”, “다”, “라” 각호 자격 미달 시 1순위 업체라도 사전판정 시 부적격 처리하오니 반드시 참가자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급식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 공급에 필요한 냉동·냉장 탑차(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가.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비금액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규격입찰 통과자(평가 기준 및 증빙서류 심사 결과 85점 이상)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 인원 등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 울산구치소의 납품 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매주 1회 이상 08:30경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하여 상호간 조정 가능합니다.
다. 물품 하자 등으로 인한 재납품은 별도 요구가 없는 한 원 납품일 당일 납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납품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품목별로 적용하여 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이 경우,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하고, 품목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합니다.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울산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받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울산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가.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나.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라. 사업자등록증
마.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업 운영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바. 대표자신분증
사. 자동차 보험증권
아. 영업 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증서
자. 계약이행보증서(전자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서 송부로 대체)
차. 통장 사본
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타. 청렴서약서
파. 대표자서약서
하. 인감증명서
거. 그 밖에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받은 서류
가. 본 입찰은 전자 입찰로 진행됨으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구치소 복지과(☏ 052-228-9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울산구치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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