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공 고
본 협상은 전자공개수의협상 및 청렴계약제 대상이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협상공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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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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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차 로봇포신검사세트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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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 산 액(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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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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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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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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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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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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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협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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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예비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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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07. (목), * 기초예비가격공개일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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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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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13.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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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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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13. (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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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약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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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개 소액수의(견적)에 의한 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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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공구매정보망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
하여야 함.(공공구매정보망 외 별도 경로로 서류 제출불가)
2) 검사세트, 포신용, 로봇형 장비 납품이 가능한 업체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 입찰 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도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 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위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업체가 투찰하거나, 계약이행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참가배제 사유로 3개월간 국방전자도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3. 공동계약 : 미허용
4.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3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1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계약 관계법규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를 적용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종합전자조달(www.d2b.go.kr)시스템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에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주어진 상/하한율의 범위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되며, 단, 복수예비가격의 상한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액을 복수예비가격의 상한으로 하여 산정범위를 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나. 기타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국계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타 사항은 동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국계법 및 기타 관련 법령, 입찰참가자격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낙찰자 자격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대한 관련서류(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등)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하고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는 이의신청, 분쟁해결 관련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2) 1)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다)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계약상대자는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2 4항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2) 물품구매(제조)계약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 관련 규정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추가정보를 입수할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발주(내역) 및 납품품관련 문의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사서함 111-4호 ( 10271)
2) ☎ 010-5716-7705 궤도장비정비장교
나. 입찰(계약) 관련
1) 경기도 고양시 덕약구 사서함 111-4호 ( 10271)
2) ☎ 031-579-2035 계약담당관
다. 최종 낙찰통보 받은 업체는 발주부서로 부터 발주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법정기일 내에 전자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 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 02-2079-111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07. (목)
육군 제 7789부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