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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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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9189-00 공고일시 
공고명 코리아디자인센터 화물용 승강기 제작·설치
공고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수요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담당자 김상일(☎: 031-780-205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8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1,628,000 원
   
배정예산
301,628,000 원
   
추정가격
274,207,273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코리아디자인센터 화물용 승강기 제작·설치 입찰공고

 공고 제 2024 - 12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코리아디자인센터 화물용 승강기 제작·설치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 부터 2025.05.30. 까지 (약 7개월)

  라.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마. 공동계약·구성방식 : 단독 또는 전기공사업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허용

  바. 남품범위 : 시방서 및 규격서 참고

  사. 사업금액 : 301,628,000원(VAT 포함)


2. 전자입찰 접수 및 개찰일시

제출 시작일시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08. 10:00

2024. 11. 18. 10:00

2024. 11. 18.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 입찰/계약이행능력심사)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이며, 청렴계약이행 서약 대상 입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자(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ㅇ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화물용엘리베이터(세부품명번호: 2410160102) 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ㅇ [승강기제조업(6876)과 승강기,삭도공사업(6201, 업무(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과 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화물용엘리베이터(세부품명번호: 2410160102)]를 소지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ㅇ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ㅇ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심사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점수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8조제1항 단서)합니다.

  마.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 → 시설 → 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ㅇ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본 공고의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법정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 본 공고의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입찰금액 산정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한 입찰을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하여 우리 재단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공사계약일반조건」,「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법령, 본 공고문,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의 미비나 기타 장애 등으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을 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이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문의사항 : (공사 관련) 한국디자인진흥원 경영지원실(031-780-2051)

                (입찰·계약 관련) 한국디자인진흥원 경영지원실(031-780-205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한국디자인진흥원





붙 임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각 1부.  끝.

[붙임 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조(목적)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집행하는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의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할 것을 동의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자 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 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건 명 : 코리아디자인센터 화물용 승강기 제작·설치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00.  00.


  서 약 자  :                        (인)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