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청아초등학교 공고 제2024-61호
평택청아초등학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2인이상 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평택청아초등학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입
나. 기초금액: 금25,5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기한: 계약체결일 ~ 2024. 12. 20.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바. 하자보증기간: 2년
사. 구매명세
품명
|
납품조건 및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원)
|
기초금액(원)
|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삼성 3Y)
|
과업지시서 참고
|
대
|
8
|
3,199,000
|
25,592,000
|
총계
|
25,592,000
|
〇 저감장치는 환경부고시 제2023-42호 규정에 따라 형식인증을 받고 기 설치된 가스열펌프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7. 17:00 ~ 2024. 11. 12. 18: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개찰일 전일 24시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3. 10:00 평택청아초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42호, 2023.02.16.) 및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현황(국립환경과학원,2024.6.5.) 참고
※ GHP 수리자격(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조 등록)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저감장치 제작사
※ 환경부 지원단가 변경 시 환경부 고시가로 변경 적용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GHP 엔진형식
|
저감장치
설치비
|
보조금 지원액
|
자부담금
|
계
|
국비
|
지방비
|
삼성 3Y
|
3,199
|
2,880
|
1,600
|
1,280
|
319
|
삼성 4Y
|
3,089
|
2,781
|
1,545
|
1,236
|
308
|
LG NU
|
2,739
|
2,466
|
1,370
|
1,096
|
273
|
LG D4BB
|
3,248
|
2,923
|
1,624
|
1,299
|
325
|
삼천리 4C
|
3,691
|
3,322
|
1,846
|
1,476
|
369
|
※‘저감장치 설치비’란 제작원가, 설치원가, 수리검사 비용 등을 포함한 부착에 소요되는 총비용이며,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엔진형식별 최저가로 책정
※ GHP 실외기는 삼성전자(주) 실내기 및 옵션 품목과 제어, 운영상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입니다.
※ 입찰 참가 시 제출서류: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
2) 제출기한: 2024. 11. 12. 16:00까지
3) 제출방법: 직접방문, 팩스(fax 031-5182-0909), 이메일(cheonga@korea.kr)
- 제출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4길 26, 평택청아초등학교 교육행정실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정상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4) 서류제출관련 문의: 031-5182-0906(교육행정실)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마감일 전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제출하여야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인도조건(현장설치도)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바.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건은 전자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견적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견적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견적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 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 상기 2. 참조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입찰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당해 용역 견적에 대하여 재입찰(견적)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전산 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자 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계약관련 서류는 별도로 전자계약 체결일까지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차순위자의 경우 희망에 따라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보증금지급각서 대체 불가)
바.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 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를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 청렴계약제
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 방법: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 및 견적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본 물품은 우리학교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납품되어야 하며 우리학교 제시기준(내용)과 상이하거나 저품질(물품손실, 파손 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교체 소용 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바. 본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보증율은 3%입니다.
사.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평택청아초등학교 행정실(☎ 031-5182-090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평택청아초등학교장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평택청아초등학교장 귀하
|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평택청아초등학교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