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09269-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하반기 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구매
공고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수요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공고담당자 류승철(☎: 061-830-529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8 11: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3,041,200 원
   
배정예산
83,041,200 원
   
추정가격
75,492,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흥군공고 제2024 – 1765호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4년 하반기 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구매

  나. 기초금액 : 83,041,200원(부가세포함)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라. 구매내용 : 여과사 324톤[세부규격 시방서 참조]

  마. 인도조건 : 납품장소(현장) 하차도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투찰 전 시방서, 내역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물품에 대한 세부규격사항은 반드시 고흥군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김나래 ☎061-830-5523)와 사전협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계약, 총액계약,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실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08. 11:00 ~ 2024. 11. 13.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3. 11:00 ~ / 전라남도 고흥군청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광업법」제38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업종코드:4649)으로 등록하고 여과사(광종명: 규사)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로, 수처리용여과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710169801)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로 계약대상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 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재입찰 사항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근무시간 내 1시간 간격으로, 당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근무시간 내 1시간 간격으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시방서, 입찰공고문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구매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김나래☎061-830-5523)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07일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