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 2024-29호
규격 착오 또는 시방서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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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레이저발생장치 구매
나. 구매품명 및 수량 : 별첨 구매목록(규격) 참조
다. 설치장소 : 국립한밭대학교 N13동 206-1호(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공고기간 : 2024. 11. 7.(목) ~ 2024. 11. 18.(월)
바. 기초금액 : 29,000,000원
사. 입찰방법 : 전자입찰, 규격가격동시, 제한(총액)
2. 입찰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3.(수) 12:00 ~ 2024. 11. 18.(월) 12:00
나.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후 실시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구매목록(규격)을 반드시 수요부서에 확인하여 납품가능여부를 고려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낙찰자 미계약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부적격 업체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레이저발생장치(4111530701)를 공급 또는 제조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납부(입찰, 계약, 하자보수)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국고로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평가 적격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나.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결과도 동가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 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청렴계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관련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가.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나.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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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1) 제출기한 : 2024. 11. 18.(월) 12:00까지
※ 도착 분에 한하며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장소 : 국립한밭대학교 S5동 408호(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3)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 지참
※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아래서류 모두 지참
- 위임장 1부 및 신분증 지참(위임장 제출 시 반드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제출)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6의3호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5부
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입찰참가자격서류가 모두 저장된 USB 2매(내부보관용)
※ 관련증빙 및 기타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서 별첨 또는 별도제출
⑥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나. 계약 시 :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낙찰가산출내역서, 계약보증서, 청렴계약서 등
9.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규격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48조의2 및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서 제출 대상이므로,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 또는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후 낙찰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물품 분할 납품은 허용하지 않으며, 물품 대금은 조달청에 물품등록 후 물품식별번호(※물품분류번호가 아님)를 부여받고 납품에 대한 검사·검수 후 지급합니다.
자.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이 1회만 가능합니다.
차. 기초금액 및 입찰(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카.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립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립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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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의사항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립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042-828-8450)으로, 규격에 관한 사항은 설비공학과 오원석 교수(042-821-11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7.
국립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무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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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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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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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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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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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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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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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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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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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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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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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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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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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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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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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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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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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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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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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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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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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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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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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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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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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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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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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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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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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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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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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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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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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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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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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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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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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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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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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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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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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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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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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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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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