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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09501-00 공고일시 
공고명 중앙공급팀 고압증기멸균기 1SET 구매
공고기관 충남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충남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김민호(☎: 042-000-000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 원
   
추정가격
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구매(내자) 입 찰 공 고



충남대학교병원 관리번호 : 물류관리과-27176

조달청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중앙공급팀 고압증기멸균기 1SET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입 찰 방 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G2B)

입찰서 제출기간

2024.11.11.(월) 10:00 ~ 2024.11.15.(금) 10:00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

2024.11.14.(목) 18:00

- 지급각서로 대체 불허

개 찰 일 시

2024.11.15.(금) 11:00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물 품 내 역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고압증기멸균기

규격서 참조

1

SET

각 규격별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나.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법령 등에 의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의 허용업종도 입찰참가 가능)

  라.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자

   ※ 관련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되어야 함)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www.smpp.go.kr에서 확인 불가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마.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바.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보증증서 (입찰금액의 5/100)를        전자송부한 업체

   ※ 첨부복호화 형식 등의 파일첨부는 불가하며 보증회사에서 직접 전자로 송부하여야 함

   ※ 필요시 보증증서 외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3. 입찰참가등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본원 회계규정 제272조에       의거 별도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을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송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자 판정으로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8조에 의해 본원에 귀속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60조(입찰무효)에    해당될 때와 공고에 명시되는 사항을 위배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cnuh.co.kr)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물품조달시스템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 계약 전 시스템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아래 회원가입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E-mail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및 인감 날인)

   

※ 회원가입 필요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③ 인감증명서 1부

④ 사용인감계(인감 외 다른 도장 사용 시) 1부

⑤ 전자인감등록신청서(물품조달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1부

  

  나. 낙찰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증, 계약보증보험증권       (계약금액의 10%,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세부 계약내역서(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서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nuh.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계약 입찰집행 기준에서 정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르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입찰참여업체는 당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예정가격 등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필요시 입찰종료  후에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물품규격에 관한 세부설명은 본원 물류관리과에 비치된 규격서 열람으로 갈음하되 격서상  누락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사용부서 및 의공팀에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련한 사항 : 물류관리과 계약관리팀 계약 담당 042-280-8856

   2) 물품 규격 등에 관한 사항 : 의공팀 담당 042-280-6866

       

  붙  임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남대학교병원을 (갑)이라 칭하고 계약상대자를 (을)로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1. 적용

  이 조건은 충남대학교병원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물품의 납품 및 검수

  가. (을)이 발주받은 물품을 공급할때는 (갑)에게 통보하며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등을 상호

     확인하여 검수키로 한다. 계약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물품구성 사항은 별첨      규격서에 의하며 분할납품을 허용한다.

  나. 병원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취급과 관리는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다. (을)은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본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양도

     할 수 없고 납품은 납품서에 제조회사 또는 상품명을 명시한 납품서를 제출하고 본인

     (위임자 포함)이 직접 납품 하여야 한다.

  라. 기기설치와 관련 부대시설이 필요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도면과 시방서를 계약당시

     제시해야 하고 물품 납품시 사용부서에 현장설치, 시운전 해줘야 하며 설치나 시운전       함에 있어서는 본원 관계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마. 납품된 물품의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규격서와 상이할 경우, 계약체결당시 모델이 단종 되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제품(신제품)으로 즉시 교환, 보수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교환 및 보수시의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을)은 납품시 제조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최신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타장비

     가동에 필요한 검사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도 (을)이 부담한다.

  사. (을)은 납품에 따라 발생되는 부수적인 폐기물(포장박스 등)을 직접 회수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가.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타기관(병원)의 동종 동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임이 인지되거나,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추후 발견되어 감액 또는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은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환수조치 및 계약금액을

     재조정 할 수 있다.

  나. 계약 품목 중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제3기관으로부터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 기간 내에는 감액지급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초과금액에 대해 환수조치에 응해야 한다.

  다.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 자료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본원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라. 본 조건에서 명시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조치는 계약 종결 후에도 유효하며 계약

     상대자는 본원에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타 지급금이 있을 때는 우선 공제한다.


4. 계약의 변경

  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된 물품이 예고없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원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한다.


5. 계약의 해지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환수․    귀속시키며,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가. 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 완료하지 못하여 진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납품지연 시 유선 또는 FAX에 의한 납품독촉이 3회 이상일 경우

  다. 반품으로 인한 재납품 사례가 3회 이상일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자가 계약불이행 및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통보를 하며

  본원 회계규정 278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다.


7. 안전관리

  (을)은 설치 중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하여 (갑) 또는

  제 3자에 입힌 인적 물적 손해 및 기존시설의 파괴, 훼손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보상의 책임을 진다.


8. 손해배상

  본 계약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공급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9. 장비운용교육

  (을)은 본원 요구 시 의료장비 운용 및 정비할 의사 또는 기사, 병원에서 추천하는자가 의료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을 시킬 의무를 진다.


10. 사후관리

  가. 본 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은 규격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소요되는 수리

     부품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또한 이 기간 내에 설치 변경시 큰 하자가 없는 한

     조건 없이 이동설치 해줘야 하고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은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 중 (갑)의 취급부주의가 아닌 물품제작사의 결함, 설치 및 시운전의 결함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교환보증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별도의 동종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장비고장 발생시 (갑)의 통보를 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갑)의 장비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수리에 임하여야 하고 만약 (을)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수리를 지체할

     경우에는 (갑)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대금의 청구

  물품을 완납하였을 때에 검수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본원 ‘대가지급기준’에 의한다.


12. 하자보증금

 (을)은 하자보증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서류로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검수 의뢰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계약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본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정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2024년   월    일



 

(갑) 대전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남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충남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충남대학교병원 귀하         서 약 자 : OOO 주식회사

                                                 대    표 :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