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입찰공고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 E24-0050-010
나. 품명 및 규격 : 한컴 문서 비교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등 2품목(동등품/기성)
○ 상세내용 “구매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 후 5개월(설치 및 성능시험 포함)
라. 인도조건 : 한국수력원자력 지정장소 현장 설치 및 성능시험조건부
마. 하자보증 : 검수완료 후 12개월(5%)
바. 기타조건 : 품목명세서 및 구매규격서(구매시방서) 준수
사. 공동수급 가능 여부 : 불가
아. 특기사항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50% 인하(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2.5%,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5%)
○ 경쟁입찰이 1회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 진행 가능
○ 근거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2024. 6. 28.) / 특례적용기간 : 2024. 12. 31.까지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이 입찰은 국내일반경쟁입찰로서 전자입찰입니다.
나. 이 입찰은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서, 규격입찰서 적격자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입찰유의서 제11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자 참가자격 및 구비조건
가.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우리회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제1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업종코드 1426(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혹은 1468(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09.05.)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
※ 유자격 심사 및 접수, 정보 제공처 : 한수원(주) 조달처 공급자관리부
- 예비품 등록관리 : ☎054-704-5372 / 보조기기 등록관리 : ☎054-704-5371
※ 위 품목코드에 해당하는 유자격 공급업체 대리점(예비품 업체의 대리점에 한함)이 참가할 경우 대리점업체 등록증 상의 원제조사 물품만 납품가능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기기는 대리점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의
나. 본 입찰은 한수원(주)가 정한 공급자격구분에 따라 조달청에 동일분야 입찰참가자격업체로 등록 완료하고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신청, 공급자등록 및 전자인증서 등록절차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24년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 폐지,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다. 공급자등록은 2∼4일이 소요되므로 최초 입찰참여업체는 미리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당분야 업체등록 및 입찰대리인 등록(사업자 범용인증서 및 개인 공동인증서 필요)을 하여주시고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각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인 각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한수원(주)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
나.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서 제출자격을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입찰서 제출 시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사업자)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업종코드 1426 혹은 1468)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 규격입찰서 1부
※ 규격입찰서는 한수원(주)가 제시한 구매규격‧조건과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규격‧조건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규격, 수량 및 기술적 사항이 상세히 명시된 서류를 의미합니다.
다. 위 나목의 온라인제출이란 입찰참가신청 화면에서 이미지파일(JPG,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을 말하며, 개찰 시 계약담당자가 전산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의 Fax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응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하게 됩니다.
5. 입찰서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가격 및 규격)는 2024.11.13. 11:00까지 한국수력원자력(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금액은 아라비아숫자와 한글로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투찰 시 1차 금액만 투찰하여야 하며, 1차 금액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은 규격입찰서 평가 후 구매계약부 계약담당자의 PC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개찰할 예정이며, 입찰자는 개찰 현장에 참석하여 개찰현황(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찰일시가 연기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마. 본 입찰은 입찰자의 생체지문정보를 이용한 지문인식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의 무효
한수원(주)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7. 상세 입찰․계약조건 및 추가 정보 제공
가. 상세 입찰조건, 계약조건 및 구매시방서는 열람 가능합니다.
나. 구매규격(한수원(주) 자재마스터) 또는 시방서에 제작사가 표기되어 있는 품목은 당해규격과 동등이상의 규격제품도 납품 가능[특정제품일 경우 : 해당 구매 입찰은 전품목 특정제품으로 동등이상 규격제품 납품이 불가능(동일품만 납품 가능)]합니다. 단, 규격에 관하여는 아래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입찰 전에 반드시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발주자의 의사가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동원전의 정비부분품(SPAR)과 설비자재(FACI)에 대한 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은 “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에 대한 동등이상의 규격제품 확인 세부기준”이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이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라.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에서도 공고 조회 및 입찰설명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마. 본 건 계약담당자는 조달처 계약실 구매계약부 주임 조현욱입니다.
○ (38120)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4층
○ 전화 054-704-5421, 팩스 054-704-5499, [이메일 : chos1106@khnp.co.kr]
○ 공급자 계산서 발행 : 이세로, 스마트빌 등에서 발행 후 사후관리 담당자에게 전송
○ 대금지급 청구시 아래의 서류를 계약사후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증보험증권(또는 하자보증지급각서)
- <국세징수법>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따른 유효한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따른 유효한 지방세납세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따른 유효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른 유효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른 유효한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바. 본 건 기술사항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ICT융합처 ICT기획부 대리 이재민(054-704-5919)
○ 구매시방서 및 구매 규격 상세 사항은 상기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시어, 향후 계약이행 시 규격착오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당해 계약관련 하도급계약을 허용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상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도급계약 승인 절차는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98조에 의하며 상세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사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구매시방서,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서(안)(필요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구매시방서,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에 대한 동등이상의 규격제품 확인 세부기준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상기 물품구매입찰 자재는 발전소 정비일정상 엄정한 납기 준수가 요구되는 관계로 계약서상 납품기한 내에 납품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7호에 따른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당사는 위 법 제18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입찰제한, 등록취소,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바. 한수원 품질등급(Q,A) 자재는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각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사’항에 의한 납품대금 조정의 신청요건, 조정 협의 절차, 원가 변동내역 입증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자.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1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제92조의 ‘입찰당시가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신 가격을 의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한수원(주) 계약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공정거래 이행준수
가. 이 입찰은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대상입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이행을 위한 한수원(주)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이행각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이행각서는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품질검증 서류 제출
이 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을 거쳐]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되, 1부는 품질검증기관으로 하여금 원본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되고, 1부는 그 사본을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기검증(EQ) 서류의 경우에는 원본 제출과는 별도로 원시 데이터(시험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함과 아울러 공급자 등록을 취소하여 사실상 발주자와 영원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12.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 신청 안내
가. 선금지급 대상 : 당사와 공사,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국내업체에 한함)
나. 선금지급 금액 : 계약금액 중 당해 연도 이행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단, 한시적 계약특례에 따라 2024.12.31.까지 요청하는 선금은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다. 선금 신청방법 : 계약 발주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사업소 계약사후관리부서) 협의 후 신청
라. 세부 시행기준 : 당사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에 따름
13. 중복투찰 제한 관련 전자상거래시스템 개선 안내
가. 최근 동일 IP 주소를 이용한 중복투찰 행위를 통해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개선·시행하오니 입찰자께서는 사전에 인터넷 통신망 이용환경을 확인하시어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개선 내용
○ 전자입찰서 제출시 동일 PC, 동일 IP 또는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전자 입찰시스템 개선
다.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4조제1항제4호
라. 입찰담합 관여 행위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14.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상생결재 시행안내
가. 당사는 정부의 상생결제 시행 방침에 부응하고 하위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를 위하여 5개은행(NH농협,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나.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재(2일 이내 채권만기 도래)되며, 한수원으로부터 상생결제채권을 받은 자는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상생결제채권액의 20% 이상을 2차 협력사에 상생채권으로 재발행(한수원 채권 만료 전까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협력기업은 대금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생결재 제도 안내(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우리 회사 동반성장부 김경수 차장(054-704-43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적용 의무대상 계약일 경우, 아래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1))을 적용하여야 하는 입찰 건으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하도급지킴이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계좌(경남은행 등 17개 은행)를 개설하여야 하며 사용자 매뉴얼 아래 인터넷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문의전화 : ☏ 1588-0800
ㅇ(하도급지킴이 계좌) 한국수력원자력(주) 전자상거래시스템 → 회사정보 → 계좌이체약정에서 하도급지킴이 계좌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아래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1건 공사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가, 직접노무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지킴이 :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시설 공사 및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에 대해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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