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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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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1471-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고양어린이박물관 꽃향기마을 부분개편 제작 및 설치
공고기관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공고담당자 김아영(☎: 031-960-973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8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8,041,000 원
   
배정예산
118,041,000 원
   
추정가격
107,310,0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양문화재단 입찰공고 제2024-21호]


고양어린이박물관 꽃향기마을 부분개편 제작 및 설치 입찰 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제조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1.1. 공  고  명: 고양어린이박물관 꽃향기마을 부분개편 제작 및 설치

 1.2. 계 약 구 분: 총액계약

 1.3.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

 1.4. 계약 입찰 방법: 제한(총액)

 1.5.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불가

 1.6. 세 부 품 명: 실물모형및전시물

 1.7. 사 업 금 액: 금118,041,000원

                추정가격 금107,310,000원/부가가치세 금10,731,000원

 1.8.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24. 12. 16.(월)

 1.9. 사 업 장 소 : 고양어린이박물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6)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2.2.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4. 11. 8.(금) 10:00

 2.3.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4. 11. 14.(목) 10:00

 2.4. 입찰(개찰)일시: 2024. 11. 14.(목) 11:00

 2.5. 개찰장소: 고양문화재단 인사경영팀 입찰집행관 PC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방식 및 계약 방법

 3.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3.2.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283호)을 적용합니다.

3.3.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반영 및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3.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3.5.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4.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는 업체.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 박탈

 4.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4.4.1.‘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를 소지한 업체

 4.7.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4.8.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로 등록한 업체

 4.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 또는 허용업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4.10.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동일가격 입찰 발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적격심사) 결정방법

 7.1. 기초금액의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7.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의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적용합니다.

  7.3.1. 기술능력 평가

   7.3.1.1.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7.3.1.2.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7.3.1.3.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합니다.

  7.3.2. 경영상태 평가

   7.3.2.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7.3.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7.3.2.3.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7.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8.1. 산업안전보건법」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내역서 제출 시 예정가격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7,738원


9. 입찰의 무효

 9.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유의사항

  9.2.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2.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10.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문화재단 물품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붙임1)「고양문화재단 청렴계약 서약서」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과업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1.2.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2.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2.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2.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2.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2.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4.2.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기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63조에 따른 유효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주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4. 대금 청구 시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4.5.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14.6.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감독관 정보: 어린이박물관팀 송민희주임(전화 031-839-0325)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인사경영팀 김아영주임(전화 031-960-9736)

 14.7.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4. 11.  .






(재)고양문화재단 경리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이 행복한 고양문화재단 건설과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포함) 계약에 있어 당사와 하도급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약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날로 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 또는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양문화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고양문화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 표 자  :               (인)




(재)고양문화재단 경리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 1 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고양문화재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중 고양문화재단이 수요기관인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청렴 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양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양문화재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의 수의계약에 대하여도 2년 동안 참여 시키지 않아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고양문화재단의 처분을 받은자는 고양문화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4 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이후 공사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용역)착공이후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양문화재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 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4 고양어린이박물관 꽃향기마을 부분개편 제작 및 설치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물품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