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구현”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공고 제2024-5호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 재무관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품명
|
가스열펌프 실외기 모델
|
성능기준
|
제작사
|
모델
|
수량(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
|
삼성전자
|
AM200NXGGBH1
|
4
|
가스열펌프와
호환이 가능한 환경부 인증제품
|
AM160NXGGBH1
|
2
|
AM200NXGGBH1
|
2
|
나. 품목/수량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① 기 설치된 삼성전자 GHP 와 호환 가능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총8대)
②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반드시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42호)」 관련하여 저감장치 인증시험방법(KS시험방법)을 통과한 제품을 설치할 것
※ 환경부 인증시험방법을 통하여 인증받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서 제출
③ 부착 후 환경부고시 제2023-42호에 의거한 현장검사를 통과할 것 (시방서 참조)
|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 12. 21.(토) 까지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25,592,000원(부가가치세, 배송비 등 부대비용 포함)
바.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증금률 : 납품 후 검수일로부터 2년, 3%
아.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2. 입찰방법 및 계약 방식
가. 전자견적입찰, 총액입찰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3.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전자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 2024. 11. 8.(금) 14:00
다.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11. 13.(수) 15: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3.(수) 16:00, 서울북부지방법원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1항 1호 가목에 의거,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체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환경부‘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고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42호, 2023.2.16.) 및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현황(국립환경과학원, 2024.6.5.) 참고
※ GHP 실외기는 설치된 실내기 및 옵션 품목과 제어, 운영상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입니다.
1) 제출서류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
2) 제출기한 : 2024. 11. 12.(화) 18:00까지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해당서류(원본) 컬러 스캔본 이메일(choesy89@scourt.go.kr)제출
- 제출처 :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총무과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정상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4) 서류제출 관련 문의 : 총무과 (02-910-3324)
|
※ 입찰 참가 시 제출서류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바.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인도조건(현장설치도)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➁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➂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➃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가. 입찰참가 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
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
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95호, 2024. 4. 30.)」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95호, 2024. 4. 30.)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 보증금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대체 불가)
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계약에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울북부지방법원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계약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시방서(과업지시서 또는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방서상 내용에 대한 불분명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 담당자(02-910-3325)에게 문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라. 문의사항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총무과 재무계 계약담당(02-910-33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