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렌탈) 과업지시서
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 공고일로부터 현재 전국 지점망(특별 ‧ 광역시 및 각 도에 1개 이상)을 갖춘 업체로써, 상시 점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순회 정비망 또는 지정(협력)정비소를 갖춘 업체
2. 렌트 조건
◦ 임차차량은 23년형 모델 이상, 주행거리 2만km 미만
◦ 연간 약정거리 제한 없음
◦ 수량: 1대(차량 세부내역은 ‘4. 렌트대상차량’ 참고)
◦ 기초금액: 총41,940,000원(36개월) / 월 1,165,000원 (부가세 포함)
-차량 등록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자동차 보험료,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비, 차량점검 및 고장수리비 등)는 임대료에 포함
ㅇ 차량에 발생하는 고장 및 파손 외 수리비용은 렌트회사 일체부담
ㅇ 계약기간 만료 후 차량 반납시 수리비 외 차량상태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ㅇ 차량 인계, 인수시간 및 장소는 이용자가 지정하는 사업장 장소까지 제공
ㅇ 유지관리: 법정검사, 월 1회 무상점검 실시, 고장수리, 고장 발생시 현장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 부품, 소모품(엔진오일, 에어컨 필터 등) 일체 교환 실시
- 사고 또는 고장발생 즉시 렌트회사는 현장에 출동하여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보험관련) 제공 및 사고 및 고장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2시간 이내에 동급이상 다른 차량을 무상으로 대차 제공
ㅇ 신속한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위해 정비업체를 지정 제공
ㅇ 사고발생 시 렌트회사는 현장에 출동하여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대물보험관련) 제공
ㅇ 동절기 스노우타이어 4개
ㅇ 임차에 따른 보증금 : 면제
ㅇ 렌트차량에 대한 담당자(1인) 지정 운영
ㅇ 계약기간 내 동일한 고장 증상에 대해 정비요청을 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각적인 정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비 이후 명확한 원인을 밝힐수 없을 시 해당 차량을 동급(옵션 포함)이상 차량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ㅇ 차량인도 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3. 보험가입 조건
◦ 운전자 연령 : 만 21세 이상
◦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Ⅱ : 1인당 무한대
◦ 대물배상 : 사고당 10억원 한도
◦ 자동차상해 : 사망/장애 1인당 5억원, 부상 1인당 1억원 한도
◦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5억원 한도
◦ 자기차량 손해 : 가입(건 당 10만원)
◦ 긴급출동서비스 : 가입(5회 이상)
◦ 차량 사고시 사고처리 및 긴급대차 서비스 지원
* 긴급 견인,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잠금장치 해제 등
4. 렌트대상 차량
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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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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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 션 (세부내역은 렌트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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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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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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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6
롱레인지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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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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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색상
- 외장: 블랙 혹은 그레이 계열
- 내장: 무관
o 열차단 썬팅
o 하이패스, 내비게이션(내장), 후방센서,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o 드라이브와이즈, 컴포트, 하이테크,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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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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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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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6개월
6. 예정가격의 범위 및 대금의 지급, 정산
ㅇ예정가격은 차량의 각종 수리비, 정비비(각종 오일 등 소모품일체),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임
ㅇ 대금지급: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차량 인도일 또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임차료를 청구하며,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ㅇ 일할계산: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7. 차량관리
ㅇ계약상대자와 임차차량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며, 투입되는 차량은 책임 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ㅇ 임차차량의 각종 수리비, 정비비(각종오일 등 소모품 일체),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월 1회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고, 고장, 수리기간,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즉시(2시간 이내) 계약자에게 차종, 배기량, 연식, 차량가격 등을 고려하여 동급 이상의 차종으로 무상대차 하여야 한다. 동급이상 차량이라도 리스료는 계약된 금액을 지급한다.
ㅇ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한다.
8.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ㅇ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ㅇ계약상대자는 회사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단 통보문서 접수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9. 계약의 해지 및 완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없이 납기 내 임대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해지 가능
◦ 계약상대자가 임차차량 인도 후 차량점검, 수리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수요기관의 위약금은 없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수요기관에게 지급
10. 기타사항
ㅇ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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