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4-2310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4년 장하지구 경지정리구역 소교량 정비공사 관급자재(콘크리트 교량블록)
나. 기초금액: 금367,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물품내역: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사업기간: 계약일 ~ 120일
※ 투찰 전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업지시서의 해당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여야 하며, 문의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사전에 확인[건설과 기반조성팀 담당자(☎041-830-2373)]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방식
전자(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계약이행심사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 기간: 2024. 11. 11.(월) 10:00 ~ 2024. 11. 14.(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4.(목) 11:00 부여군 입찰집행담당관 PC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본점이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콘크리트교량블록(세부품명번호 3013159001)를 제조물품으로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보험료의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입찰 건은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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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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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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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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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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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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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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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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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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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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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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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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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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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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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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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 타 사 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물품구매입찰공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규격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입찰자용이용약관 등)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합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군 계약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부여군 재무과 경리팀(☎041-830-2184)
나. 사업내용: 부여군 건설과 기반조성팀(☎041-830-237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4. 11. 07.
부 여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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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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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부여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부여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부여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부여군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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