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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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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033711-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도 의약품 구매 입찰 공고
공고기관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 수요기관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
공고담당자 김용철(☎: 033-742-871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827 원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 공고 제2024-7호


2025년도 의약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입찰 품목

예산액(VAT포함)

비 고

2025년도 의약품 구매

다이투스정 외 55품목

(약품 입찰내역서 참조)

50,000,000원

 

  ㅇ 의약품의 상한금액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함.

  ㅇ 연간 구매 예정액은 발주처의 약품 수요상황 및 제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 방법

  ㅇ G2B 전자입찰(제한총액)

  ㅇ 품목별 단가의 총합계액에 대한 최저가 입찰(최저가 낙찰자 결정)

  ㅇ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개찰(입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12.(화)

14:00

2024. 11. 22.(금)

12:00

2024. 11. 22.(금)

13:00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 자격

  ㅇ 우리협회 회계규정 제51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협회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및 규격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ㅇ 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일 전일까지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약사법 제45조 의한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ㅇ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에 의한 적격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ㅇ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내 소재 업체로 제한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여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ㅇ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ㅇ 리 협회 회계규정 제41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 수표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2024. 11. 21.(목), 18:00까지리 협회로 직접 납부(도장 지참)하여야 하며, 계약 미이행시 입찰보증금은 협회에 귀속합니다.

 

8.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거나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낙찰자의 결정 방법

  ㅇ 단가 총액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일 경우는 재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낙찰자 통보는 입찰집행(개찰)후 G2B의 낙찰자 결정으로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부터 5일 이내 낙찰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0. 입찰 등록 서류

  ※ 제출기한 : 2024. 11. 21.(목) 18:00

  ㅇ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 수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1부

  ㅇ 인감증명서                                                              1부

  ㅇ 사용인감계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공고기간 내 발급 증명서)      1부

        (법인일 경우)           (개인일 경우)

  ㅇ 국세완납증명서(공고기간 내 발급 증명서)                            1부

  ㅇ 지방세완납증명서(공고기간 내 발급 증명서)                         1부

  ㅇ KGSP 적격업소 허가증 사본                                          1부

  ㅇ 약사면허증 사본(재직증명서 첨부)                                    1부


11. 기타 사항

  ㅇ 입찰에 응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유의서, 의약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약품입찰품목내역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G2B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 품목 및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 구매담당자(☎033-742-87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2.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 재무원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실시되는 입찰로 입찰 공고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한다.


(관계 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 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 조건, 물품 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입찰의 연기)

1. 협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2.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나라장터(G2B)에 공고 할수 있다.

3. 협회는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계약의 체결)

1. 낙찰자는 협회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금액의 결정은 낙찰자가 투찰한 입찰 금액을 급여 상한금액가격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각 품목별로 적용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약가 변동된 약가 수가를 적용합니다.

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추가되는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기준으로 하여 낙찰율을 일괄 적용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기타사항)

1. 입찰 공고 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협회 재무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동가 추첨은 우리 협회에서 별도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추첨에 의한다.

끝.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 청렴계약제시행을 위하여 협회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협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협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 발주부서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협회에 제출한다.

② 발주부서 관련 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및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납품의 편의를 받아 부실납품한 자는 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협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끝.

약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자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대하여 협회의 회계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재무원으로부터 구매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협회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협회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의 결정은 낙찰자가 투입한 입찰금액을 급여 상한금액가격으로 나누어 그 을 각 품목별로 적용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약가, 변동된 약가 수가를 적용한다.

③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추가되는 약제급여 및 비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하여 낙찰율을 일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5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발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서 물품 출납자가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납품이 완료되기 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내역서에 의한 발주물품 중 「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 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제품은 해당 제약회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변경 지시를 받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지급) 납품된 물품대금은 검수 후 서류가 완료되었을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협회 예산 사정에 의하여 지급을 변경할 수 있다.

※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 3] 5번 항목의 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을 적용한다.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 거래금액의 1.8% 이하의 비용 인)


제7조(규격)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 제조회사, 유통기한 등 협회가 제시한 규격과 동일해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아야 한다.


제8조(보증) ① 계약자는 물품의 제조일자가 유통기한의 3분의 1이 초과한 물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개월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는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물품대를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계약품목이외의 품목이 추가될 경우 급여상한가격의 계약율(%)로 계산하여 납품한다.

⑥ 하자보수기간은 물품 납품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제9조(검사) ① 계약자는 납품을 완료한 때에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검사는 제조회사, 품질, 수량, 유통기한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검사에 필요한 반입비, 하조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서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 납부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할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 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다. 정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마.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협회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1조(계약이행상의 감독)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제)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끝.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시행 2022. 7. 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1호, 2022.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의약품)「약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말한다. 


1.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8조제2항제11호에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


 제3조(지정 가격) 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가격"이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정하는 상한금액의 91%를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234호, 2016. 12. 15.>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71호, 2022. 07. 0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협회가 발주하는 2025년도 의약품 구매 계약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협회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협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11월    일



                                        서약자 :                         (서명)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