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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09812-00 공고일시 
공고명 복합진료지원동 기숙사 집기 구매 계약(재공고)
공고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요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이필호(☎: 031-787-1392)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단가)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4 13:0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 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 2024-38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08.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1)

공고번호 

:

2024-0383

2)

입찰건명

:

복합진료지원동 기숙사 집기 구매(재공고)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품명

:

25개 품목(1개 품목)

5)

수량

:

4063 EA

6)

입찰방법

:

그룹별 단가총액제, 규격가격동시

7)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로부터 2024.12.31.까지(부서와 협의 시 계약기간 변동)

8)

하자보수

:

1년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세부규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1) 공고기간: 2024.11.08.(금)~2024.11.14.(목)

 2) 입찰 참가신청 마감 : 2024.11.3.(수) 17시까지

 3) 입찰서 제출기간: 2024.11.12.(화) 09시~ 2024.11.14.(목) 11시

4)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5) 품평회 일시: 추후통보

 6) 개찰일시: 추후 통보

 8) 개찰장소: 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우리병원에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등록마감시각까지 제출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3) 우리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5) 당해 입찰유의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한 업체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참여 불가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1. 제출서류

---------------------------------------------------------------------------------------------------------------------
□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인감 날인 후 제출)

입찰 참가 서류

규격 평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HLS시스템에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

5) 사용인감계 (해당업체) 1부.

6) 중소기업 확인서 1부. (1~3 그룹만 해당)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1~3 그룹만 해당)

HLS 입찰 참가 이력이 있는 업체는 변경사항 없을 시 6)서류만 제출해도 됩니다.

1. 1, 2그룹

- 2023년도 재무상태 평가표 및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친환경제품/품질인증

  서류(낙찰)

- 납품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단일건으로

   5천만원 이상의 실적)(낙찰)

2. 3그룹

- 제안서 1부. ※ 규격서 및 평가항목에 따른 제안서 작성 (낙찰)

3. 4그룹

- 규격입찰서(가격없는 견적서, 규격서, 카달로그) 1부

  1) 메일: hkkim@snubh.org / 2) HLS: 입찰참가서류에 첨부

  ※ 단, HLS시스템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 2~5번 서류는 회원가입 서류와 별개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우편 접수)

     -  우편 제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7층 구매계약팀

  ※ 우리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변경사항이 없을 시 2~5) 서류제출 면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인감 날인 후 제출


3-2. 입찰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단가계약의 경우 단가에 참고수량을 곱한 총 금액)을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됩니다.

 3)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4.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가격동시 입찰: 규격평가(1,2그룹: 품평회 / 3,4그룹: 규격입찰서)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을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동가 시 추첨)

5.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기타사항

-------------------------------------------------------------------------------------------------------------------------- 

 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HLS시스템에서 ID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찰유의서 참조)

 3) 입찰참가자는 ①입찰유의서 ②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조세포탈유무확약서 ④관련법 및 병원회계규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4) 기타문의

  ※ 과업 및 규격문의 : 노사협력팀 이규호(☎031-787-1024)

  ※ 계약문의 : 구매계약팀 김형기 (☎031-787-1398)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전 자 입 찰 유 의 서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입찰품목에 대한 응찰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에 기재된 개별품목의 단위 및 입찰공고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응찰 하여야 한다.

3.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제제 등 귀사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www.snuhls.com)을 통해 진행되며 회원가입 후 진행 가능

  □ 회원가입 시 제출 서류 :사이트에 회원가입 신청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수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매계약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전자인감등록신청서(첨부문서) 각 1부 (입찰서류와 중복되더라도 회원가입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

< 그룹별 단가총액제 입찰 >

1. 그룹 단가의 합을 투찰하며 규격평가(1,2그룹: 품평회 / 3,4그룹: 제안서)를 통해 규격적격자 중 최저 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3. 낙찰금액의 소수점 처리는 백단위 미만 버림으로 한다.


◆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2)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배서하여 제출하여야한다.)

3) 계약기간 중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지불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납품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계약 후 물품을 납품기간내에 납품(시운전, 검사필 포함)을 완료하지 못하면 본원회계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납품장소는 본원의 사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라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한다.

3) 낙찰업체는 HLS와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HLS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납품된 물품의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납품기한을 지체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2)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5. 계약해지 조건

1) 계약된 물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2) 병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이 3회 발송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본 의료장비 구매 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며,

당해 입찰에 있어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희망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