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삼육고등학교 공고 제20231108-01호
2025학년도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삼육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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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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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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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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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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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서울삼육고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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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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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08.(금) 13 :00 ~ 2024. 11. 14.(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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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예정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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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08벌, 하복 208벌 예정
(※ 구매수량은 2025학년도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구매 물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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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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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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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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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561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육십일원)
※ 동복(4pcs기준): 금245,393원, 하복(2pcs기준): 금99,168원
※ 부속물 및 부가세 포함
※ 계약시 공급단가만 정하고 구매물량은 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함
구매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희망인원에 관계없이 납품을 원칙으로 함
※ 가격은 기초금액 조사 후 산출함
※ 동복 및 하복 각각의 단가를 초과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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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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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7:00 세미나실
※ 제안서 설명회는 미실시
※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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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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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4:00 이후 서울삼육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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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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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복: 2025. 2. 7.(금)
- 하복: 2025. 4. 4.(금)
※ 학사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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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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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삼육고둥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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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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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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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주관구매 예정 수량은 동복 208벌, 하복 208벌로 예정하였고, 교복구매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정물량 구매를 보장하지 않으며 2025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습니다.(계약 시 구매예정 수량 변동에 따른 품목별 단가 변동은 없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구매 계약 시 교복(동․하복) 개별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동복, 하복 교복 1벌당 가격은 어느 하나라도 위 기초금액(부가세포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단위 투찰금지-원단위 발생시 절사하여 계약)
- 교복 제작전 반드시 원단에 대한 검사를 받아 사양에 적합한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품의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품질(정성)평가시, 「품목별 단가 비율표[서식6]」를 제출
※ 전년도 제품 납품 시에는 정상가 대비 제품가격 인하폭, 전년도 제품 구매 희망 소비자에게만 납품하여야 합니다.
※ 교복 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구매수량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의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임.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교복(동․하복)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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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고, 판매 후 3년이상 A/S(1년은 무상)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3]」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1년 8월∼2024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별지1]으로 인정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붙임1]」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5학년도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6-19호, 2016.0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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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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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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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업체 선정절차
제안서(학교 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제출 → 제안서 평가, 교복선정위원회 견본품 평가․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가격입찰 개찰[투찰업체 사전판정 및 규격서 평가(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부적격 처리)]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기간: 2024. 11. 08.(금) 13:00 ~ 2024. 11. 14.(목) 16:00 (기한 엄수)
※ 평일은 16:00까지 접수받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장소: 서울삼육고등학교 행정실(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87번길 70)
라. 유의 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부가세납세실적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 해당자만 제출
다. 품질인증서(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1부(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소지업체에 한함.
라.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마. 원단 원산지 증빙서 1부.(발급처: 원단생산 공장 및 총판)
바.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사.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서식1]
아.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서식2]
자. 교복 납품 제안서 각 10부. [서식3]
차.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각 10부. [서식4]
카.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각 10부. [서식5]
타.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서식6]
파. 교복 품목별 단가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서식7]
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서식8]
거. 서약서 1부. [서식9]
너.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 [서식10]
더.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신규업체의 경우 의류 생산․판매 실적증명서) 각 10부. [별지1]
러. 교복 A/S 계획서 1부. [별지2]
머.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1부. [별지3]
버.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견본 남․여 각 1벌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임) - 제안 설명회시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할 것
※ 품질(정성)평가시, 【품목별 단가 비율표[서식6]】를 제출
※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규격심사)
가. 제안설명회: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일시: 2024. 11. 20.(수) 17:00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다. 제안서 평가 장소: 본교 1층 다목적실
라. 제안서 평가 대상: 접수기간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마.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와 견본품만 가지고 품질 심사 실시하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함.
바.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적격업체 선정 공고: 2024. 11. 21.(목) 14:00 이후 본교 홈페이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평가 결과 및 심사내용은 비공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1. 08.(금) 13:00 ~ 2024. 11. 14.(목) 16:00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2024. 11. 21.(목) 14:00 이후
나. 개찰장소: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일로부터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 서울삼육고등학교에서 제시한 교복(동복․하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제한(경기도)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라. 업체의 소속 대표자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서식7]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식8]」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체결 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교복 제작 전 원단에 대한 검사를 받아 사양에 적합한‘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교 교복(동․하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한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교복 디자인 제작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아.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며,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해야 합니다.
자.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차. 교복 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카. 교복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타.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하. 기타 교복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교사(☎031-512-3768), 입찰관련 사항은 행정실(☎031-512-38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 1부.
2.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2024. 11. 8.
서 울 삼 육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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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삼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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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혼용율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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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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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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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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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남·여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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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60 % + 폴리에스테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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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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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남:바지,
여:스커트 또는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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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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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회색
(여)노랑색+진회색 체크무늬
|
상의(남:와이셔츠, 여:와이셔츠 또는 블라우스)
|
레이온 30 +
폴리에스테르 70%
|
핑크색
|
조끼(남, 여):니트
|
모 50% + 아크릴 50%
|
곤색
|
하복
|
상의 (셔츠 / 브라우스)
|
레이온25% + 폴리에스터75%
|
남색바탕
하늘색카라
|
하의[남 :(장/반)바지,
여 :스커트 또는 (반)바지]
|
울 60% + 폴리에스테르 40%
|
진한회색
|
안 감
|
폴리에스테르 100%
|
곤색
|
동복(춘추복) 넥타이
|
폴리에스테르 100%
|
섬염지,줄지,
무늬가 있는 것.
|
【 교복 착용(제작) 기준 】
구분
|
착용(제작)기준
|
상의/자켓
조끼
셔츠
블라우스
|
길이
|
● 동복(상의)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하향으로 3/4선까지(단분 시접분량 – 2㎝ 이상)
● 조끼 : 허리둘레선에서 7㎝ 정도 아래 (셔츠, 블라우스)
● 하복(교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하향으로 1/3선까지(단분 시접분량 - 2㎝ 이상)
|
품
|
● 단추를 모두 채우고 약간의 여유 (옆으로 당겼을 때 좌우 4㎝정도, 옆선 시접분량 - 양쪽 4㎝ 이상)
|
스커트
|
● 길이는 무릎선(슬개골)이 만나는 점( 2~3cm)
● (단분 시접분량 – 5cm이상)
● 치마 주름 박음질은 허리선에서 아래로 20cm까지 박음질 허용
|
바지
|
● 길이는 복사뼈 아래로 (단분 시접 분량 – 10cm이상)
● 바지통은7½~8인치정도
● 반바지 길이 : 5부
|
기타
|
● 자켓, 스커트, 바지 등의 모든 안감은 상표나 특정 표식 등 어떠한 문양도 절대 나타내지 않도록 할 것
● 단추, 넥타이, 브로치 등의 모든 부착물은 교표를 제외한 특정 표식이나 상표,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양도 나타내지 않도록 할 것
● 단.학생들의 편의성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고려하여 섬유 혼용률은 달라질 수 있음
● 버버리체크 상표권 침해 디자인은 디자인 변경하도록 할 것
|
【 남학생 교복(동복) 디자인 】
【 여학생 교복(동복) 디자인 】
[여학생자겟]
|
[블라우스]
|
[조끼]
|
[스커트 또는 바지]
|
【 남․녀 교복(동복) 공통 】
[넥타이]
|
【 교복(하복) 디자인 】
[하복 교복]
|
[바지(남)]
|
[스커트 또는 바지(여)]
|
[반바지(공통)]
|
□ 품질기준 참고 자료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붙임 2
|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
2025학년도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울삼육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5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5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5년 2월 7일(금)까지, 하복은 2025년 4월 4일(금)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본 평가표는 2025학년도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A
|
B
|
C
|
D
|
E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45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
|
|
|
4건 ~ 7.5건
|
7
|
|
|
|
|
|
3.5건 이하
|
5
|
|
|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5
|
|
|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
|
4
|
|
|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3
|
|
|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2
|
|
|
|
|
|
미인증
|
0
|
|
|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
|
|
|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
|
3
|
|
|
|
|
|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
0
|
|
|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
|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
|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
|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
|
|
이동거리 17km이상
(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
15
|
|
|
|
|
|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
10
|
|
|
|
|
|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
5
|
|
|
|
|
|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
3
|
|
|
|
|
|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
|
0
|
|
|
|
|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A
|
B
|
C
|
D
|
E
|
|
주관적
평가
(55점)
|
○ 옷감의 재질(15점) - 견본품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
|
|
우수
|
12
|
|
|
|
|
|
보통
|
9
|
|
|
|
|
|
미흡
|
6
|
|
|
|
|
|
매우 미흡
|
3
|
|
|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견본품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
|
|
우수
|
8
|
|
|
|
|
|
보통
|
6
|
|
|
|
|
|
미흡
|
4
|
|
|
|
|
|
매우 미흡
|
2
|
|
|
|
|
|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계획서 제출 시 시설충족여부(재단기, 오버로크머신 등) → 미충족 시 최하점 배점
|
매우 우수
|
5
|
|
|
|
|
|
우수
|
4
|
|
|
|
|
|
보통
|
3
|
|
|
|
|
|
미흡
|
2
|
|
|
|
|
|
매우 미흡
|
1
|
|
|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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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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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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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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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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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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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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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 - 견본품 평가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
(관련사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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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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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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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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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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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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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
(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최근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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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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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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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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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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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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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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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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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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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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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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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등 불친절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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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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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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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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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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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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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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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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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이 낮게 제시되었는지 확인
- 품목별로 단가비율기준을 넘지 않아야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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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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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비율 기준
|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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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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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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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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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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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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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1벌 금액의 3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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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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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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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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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1벌 금액의 46%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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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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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1벌 금액의 22% 이내
|
|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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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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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1벌 금액의 58%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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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니트)
|
동복 1벌 금액의 19% 이내
|
|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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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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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1벌 금액의 32%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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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속품
|
넥타이, 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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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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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속품
|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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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합 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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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 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 (가점/감점)
- 최근 2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사항 일괄 통보 필요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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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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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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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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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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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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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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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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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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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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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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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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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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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
20○○학년도 ○○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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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
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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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서울삼육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인감날인)
서울삼육고등학교장 귀하
|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서울삼육고등학교(주소지 구리시)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학년도에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024.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사업자 직인
서울삼육고등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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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동·하복)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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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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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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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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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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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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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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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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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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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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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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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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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별지1]로 첨부)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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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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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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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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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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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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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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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교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납품실적기간 : 2021.08.○○~2024년 공고일 전일까지,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동·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A/S 계획([별지2]로 첨부할 것)
6.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별지3]로 첨부할 것)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삼육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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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품목
|
혼용률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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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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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츠/블라우스
|
|
|
조끼/니트
|
|
|
바지/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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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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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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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복
품목
|
혼용률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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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
|
|
반바지
|
|
|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
|
|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삼육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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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 ] 단위(대)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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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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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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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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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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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절 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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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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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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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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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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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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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학교주관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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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자 : (인)
서울삼육고등학교장 귀하
|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5학년도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
셔츠/블라우스
|
1
|
%
|
조끼/ 니트
|
1
|
%
|
하의
|
바지/치마
|
1
|
%
|
부속품
|
넥타이/리본 등
|
1
|
%
|
동복 소계
|
100 %
|
하복
|
상의
|
티셔츠
|
1
|
%
|
하의
|
반바지
|
1
|
%
|
부속품
|
넥타이/리본 등
|
1
|
%
|
하복 소계
|
100 %
|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서울삼육고등학교장 귀하
|
※ 제안서 제출시 비율만 작성하여 제출(금액 미기재)
※최종 낙찰자만 제출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5학년도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 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
원
|
셔츠/블라우스
|
1
|
%
|
원
|
조끼/니트
|
1
|
%
|
원
|
하의
|
바지/치마
|
1
|
%
|
원
|
부속품
|
넥타이/리본
|
1
|
%
|
교복세트 당 1개는 기본제공
추가구매시는 원
|
동복 소계
|
100 %
|
원
|
하복
|
상의
|
티셔츠
|
1
|
%
|
원
|
하의
|
반바지
|
1
|
%
|
원
|
부속품
|
넥타이/리본
|
1
|
%
|
교복세트 당 1개는 기본제공
추가구매시는 원
|
하복 소계
|
100 %
|
원
|
동‧하복 합계
|
|
원
|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서울삼육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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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삼육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삼육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삼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삼육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삼육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삼육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삼육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서울삼육고등학교장 귀하
|
교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4. A/S지정업체
가. 주 소:
나. 연락처:
5.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삼육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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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당사는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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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서울삼육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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