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39660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식량종자과)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국립종자원 2024-406호
ㆍ공 고 명: 콩 종자 살균제 대용량 제조·제작(베노밀·티람수화제)
ㆍ입찰마감일시: 2024. 11. 18.(월), 10:00
ㆍ수 요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이 입찰 설명서는 수요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양성철(☎054-912-0183)
○ 물품규격 문의: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김영민(☎054-91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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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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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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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을 착오하거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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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물품구매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8-8호, 2018. 7. 13.)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9호, 2016. 12. 30.)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3호, 2018. 6. 7.)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7호, 2018. 3. 20.)
7.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구매총괄과-2142호, 2018. 7. 30.)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1492호, 2018. 5. 24.)
9.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1294호, 2018. 5. 4.)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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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물품구매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8.
국립종자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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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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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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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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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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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입찰건명 : 콩 종자 살균제 대용량 제조·제작(베노밀·티람수화제)
○ 계약방법 : 수의(총액)계약-견적입찰
○ 구입품목(규격) : 살균제(별첨 규격서 참고)
○ 수량 : 213포
○ 단위 : 1포/10kg
○ 분할 납품 : 가능
○ 입찰방법 : 수의(총액) / 2인이상 * 최저가(예정가격 88%이상) 낙찰
○ 납품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인도 조건 : 납품장소입고도
○ 추정가격 : 43,665,000원(부가세 별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기타 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식량종자과-2693호)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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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일시 : 2024. 11. 18.(월), 11:00
○ 입찰 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4. 11. 9.(토), 10:00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4. 11. 18.(월), 10:00
○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일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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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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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살균제(세부품명번호 10자리 1216400101)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농약관리법 제3조에 의한 “농약제조업(업종코드 1241)”을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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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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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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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없음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양성철
(전화 : 054-912-0183, 팩스 : 054-912-0190, E-mail : yangsc1520@korea.kr)
○ 주소 : (우)39660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식량종자과 우편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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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 참가 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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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보증금>
○ 입찰 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 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 입찰>
○ 전자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으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 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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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보증금, 계약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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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 또는 금융 질서 문란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 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 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 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 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 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 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 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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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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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제한적 최저가(예정가격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낙찰입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동 입찰은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 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경우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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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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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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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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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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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종자원 공직기강 업무 담당자(054-912-0123)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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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계약관 |